휴업급여지급일부거부처분취소
2014구단158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021,2심-대법원,2016두4357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지급 일부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처분일자 2014. 8. 13.은 오기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 관리사무소에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로 2009. 12. 27.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차장 도로변으로 옮기던 중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은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0. 6. 30.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그 후 원고가 2010. 7. 2. 어깨 회전근육 힘줄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0. 7. 15.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법원의 소외1고에 따라 2012. 2. 13. 위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2012. 2. 14. 원고에게 어깨 회전근육 힘줄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2. 5. 16. 증상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하였다.다. 원고가 2012. 10. 2. 피고에게 2010. 7. 1.부터 2012. 5. 3.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청구기간 중 요양사실이 확인된 2010. 7. 1.부터 2010. 9. 17.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2010. 9. 18.부터 2012. 5. 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부지급하는 내용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가 다시 2013. 10. 1. 피고에게 2010. 9. 18.부터 2012. 5. 3.까지의 휴업급여 부지급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위 청구기간에 대하여 이미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가 2014. 1. 3. 위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원고가 견관절 내시경적 관절경술 및 견봉하 감압술을 시행받은 2010. 8. 11.로부터 1년이 되는 2011. 8. 10.까지 취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0. 9. 18.부터 2011. 8.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하고 이후 기간은 기각함이 타당하기에 원처분을 일부 취소한다는 산업재해보상 보험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추가지급(지급기간 2010. 9. 18.부터 2011. 8. 10.까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중 심사결정에 따라 취소 되고 남은 2011. 8. 11.부터 2012. 5.까지의 기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과 아울러 위 기간을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이라 한다).바. 원고가 2014. 6. 5. 휴업급여 중 2011. 8. 11.부터 2012. 5. 까지의 기간 부분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7.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어깨 회전근육 힘줄파열 진단을 받아 2010. 8. 11. 견관절 내시경적 관절경술 및 견봉하 감압술을 시행받았으나 자력 부족과 피고의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찜질 등의 자가 치료와 진통제 복용을 하면서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원고가 2012. 12. 12.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Ⅲ)에서 회전근개 봉합부위의 부분적 재파열이 확인되었으므로 취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 추가상병 요양승 인에 따라, 부상 부위의 통증으로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2011. 8. 11.부터 2012. 5. 3.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2011. 8. 11.부터 2012. 5. 까지의 기간을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이를 살펴본다.3) 갑 제1, 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6. 29. ○○○○○○○○○병원에서 이학적 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통하여 어깨의 근육둘레띠 힘줄의 손상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0. 8. 10. ○○○○○○○○○병원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진단하에 입원하여 2010. 8. 11. 견관절 내시경적 관절경술 및 견봉하 감압술을 시행받고 2010. 8.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병원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2012. 12. 12. 촬영한 견관절 자기공명영상(MRI)상 회전근개 봉합 부위에서 부분적으로 재파열이 확인된다면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재파열의 진단을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4) 그러나 위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견관절 내시경적 관절경술 및 견봉하 감압술을 시행받은 2010. 8. 11. 이후 2010. 8. 24.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인 2011. 8. 11.부터 2012. 5. 3.까지의 기간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어깨 회전근육 힘줄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요양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추가상병 요양승인이 있었던 2012. 2. 14. 이후에는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 것인데도 그때부터 2012. 5. 3.까지 요양승인받은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12. 6. 15.부터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증상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이후인 점, 원고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 등에서 자가 요양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무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2. 12. 12. 촬영된 위 자기공명영상(MRI)에 좌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파열의 봉합부위에서 부분적으로 재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시기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의 종기인 2012. 5. 3.로부터도 7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병원의 위 2012. 12. 12.자 진단서에도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재파열의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대하여 보존요법 예정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바 위 자기공명영상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요양승인받은 상병에 대한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2010. 8. 11. 견관절 내시경적 관절경술 및 견봉하 감압술을 시행받은 후 1년의 요양기간이면 의학적으로 적정한 기간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거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원고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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