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3. 6. 14.'는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3. 03:15경 ○○○○ 유한회사 소속 택시를 운행하던 중 다른 택시에 의해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요추부염좌, 우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3. 4. 10. 사고 발생 당시 차의 윗부분에 충격을 받았으나 초진 소견시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머리의 타박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13. 5. 30. 추가로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 뇌진탕 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재해자의 면담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료기록지상 증상이 경미하고 객관적인 두부외상이 보이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 기각 결정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 재결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소실을 겪을 정도의 충격으로 뇌진탕의 부상을 입어 의사로부터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와 뇌진탕 후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하루 3~6회 30분 정도 우측뇌의 진통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 되고 있는바,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가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진탕 발생 여부갑 제18호증(사고당시 동영상)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의식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한 구급대원이 작성한 을 제2호증(구급활동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이 구급활동일지의 '환자의 증상'란 중 '요통'란에만 체크표시(?)가 되어 있을 뿐, '두통' 및 '의식장애'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동공반응'란에는 좌 · 우 모두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 호소'란에 '허리 통증'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2013. 3. 19. '○○○○○병원'이 작성한 을 제3호증(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초진소견서의 '⑥ 재해 당시 의식소실' 란에 '■없었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진단명'에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무릎 타박상'만이 표시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2) 의학적 소견 등㈎ 원고의 주치의○ 2013. 3. 3. ○○○○병원 환자 차트- 교통사고 발생하면서 오른쪽 무릎 통증, LBP(low back pain, 요통), 두통 발생하여 내원- x-ray에서 저명한 골절 소견 없음을 설명- 지연성으로 Brain hemorrhage(뇌출혈) 등의 가능성 있으니, nausea(메스꺼움), dizziness(현기증), headache(두통) 등이 발생 시는 즉시 내원하도록 설명○ 2013. 3. 7. ○○○병원 Progress Note- 아침에 일어나면 오른쪽 위쪽이 아프다. 허리 부분의 통증○ 2013. 3. 8.~14. ○○○병원 간호일지- 2013. 3. 8. : 뒷목 및 허리통증, 오른쪽 무릎통증 남아 있음. 증상 심할 시 알리도록 설명함. 정상 안정 중임. 14:20-17:00 서류 준비 위해 외출증 원하여 담당의 허락 하에 외출증 발급. 귀원 후 도통 심하여 담당의에 보고. 두통 경과관찰 하기로 함- 2013. 3. 12. : 두통 좀 낫다고 함. 스트레칭, 물리치료 권유- 2013. 3. 13. : 두통 남아 있음- 2013. 3. 14. 허리 통증과 두통 관찰 중임. 뒷목 및 허리통증, 두통 남아 있음- 2013. 3. 15. : 뒷목 및 허리통증 잔재함○ 2013. 4. 22. ○○○병원 진료소견서- 병명 : 경추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요추 염좌 및 긴장- 소견 : 2013. 3. 3. 발생한 차 내 교통사고로 발생한 두통, 경추 및 요추 통증을 주소로 내원. 사고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X-ray 실시하였고,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3. 7. 본원에 입원. 간헐적으로 '머리가 띵하다'고 지속적으로 호소. 3. 7. B-CT에서도 특이 소견은 없었음. 교통사고 당시에 head trauma(두부 외상)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음. 지속적인 진료와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주로 오후에 발생하는 두통에 대해 상급의료기관의 진료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의뢰함○ 2013. 4. 25.자 ○○○병원 외래 진료 기록지- 주 호소 : 두통- 현재병력 : 2013. 3. 3. 택시 운전하다가 택시끼리 충돌하는 사고로 두부외상(뇌진탕)을 당함. ○○○병원에서 치료 받고 두통 있어서 본원 신경외과 진료 받음. 사고 당시 뇌출혈은 없었음- 과거력 . 과거 두부외상, 뒤에서 차가 추돌(의식소실은 없었음), 아주 경미(?)- 추정진단, 검사 및 치료계획 : 뇌진탕 증후군에 대해 설명하고, 약물 처방 원하여 약물 처방함○ 2013. 5. 30.자 ○○○병원 추가상병소견서- 상병명 :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우울증), 뇌진탕 후 증후군- 사유 : 2013. 3. 3. 택시 운전 중 타차와 충돌하여 뇌진탕 부상을 입은 이후 두통 및 신체동통, 수면장애, 의욕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13. 4. 25. 정신과 초진 후 심리검사 시행하였음. 검사결과 전체 IQ 130, MMSE-K=28점이고, 집중력 저하, 의욕 저하, 기분 저하, 흥미 저하, 수면장애, 식욕장애 등 우울증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함○ 2013. 6. 27.자 및 2013. 9. 26.자 ○○○병원 진단서(갑 제17, 23호증)- 임상적 병명 : 뇌진탕 후 증후군,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 향후 치료 의견 : 2013. 3. 3. 교통사고로 두부외상을 입고 뇌진탕 진단으로 치료 받았음. 이후 지속되는 두통으로 ○○○○원,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정신과 자문을 하였음. 2013. 4. 25. 정신과 초진 이후 2013. 9. 26. 현재까지 약물 및 면담치료를 받고 있음. 2013. 5. 16. 종합심리검사에서 우울장애와 뇌진탕 후 증후군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왔고, 현재 문제되는 증상은 두통, 불면, 식욕부진 등이 호전되지 않고 있음. 적어도 3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의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13. 6. 14.자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자문의1면담 및 기록상 증상이 경미하고 객관적인 두부외상이 보이지 않아서 불승인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자문의2제반 병력 및 직접 문진 결과 추가 상병명은 불인정 타당- 자문의3두부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와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추가상병은 불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4면담 및 진료기록 검토 결과 추가상병 불승인 타당함○ 심사기관의 자문의 소견- 신경외과 : 뇌진탕 후 증후군이란 뇌에 큰 충격이 가해져 일시적 의식손실을 동반하는 뇌진탕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고 이후 수개월 정도 두통, 현기증, 불안증, 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의 자각증세를 보이는 적응장애인데, 재해 경위 상 재해자(원고)에게서 사고 당시 뇌진탕이 있었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보이지 않기에 뇌진탕 후 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 역시 불승인함이 타당함- 신경정신과 : 자료 검토 결과, 초진 시의 상태에서 뚜렷한 의식상실을 동반한 두부손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2차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 3. 7.~4. 9.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뚜렷한 뇌의 기질적 손상의 증상보다는 일반적인 신체증상을 호소한 내용으로 볼 때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 소견의 추가상병에 해당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6, 9, 1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의식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한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요통'만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두통' 및 '의식장애'가 있었다는 표시가 전혀 없고, 2013. 3. 19. '○○○○○병원'이 작성한 초진소견서에도 재해 당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무릎 타박상만 있었을 뿐, '의식소실'이 없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두통, 의식소실 혹은 의식장애가 있었다가 보기 어려운 점, ③ 2013. 4. 22.자 ○○○병원 진료소견서의 '병명'란에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도 기재되어 있지만, 그 진료소견서의 '소견'란에는 "사고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X-ray 실시하였고,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3. 7. 본원에 입원. 간헐적으로 '머리가 띵하다'고 지속적으로 호소. 3. 7. B-CT에서도 특이 소견은 없었음. 교통사고 당시에 head trauma(두부 외상)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후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X-ray 및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일 후에 촬영한 B-CT(Brain Computerized Tomography; 뇌 컴퓨터 단층촬영)에서도 두부 외상이 있었다는 소견 혹은 '뇌진탕 관련 특이 소견'은 없었다는 것은 곧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뇌진탕으로 인한 의식소실 혹은 의식장애가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점, ④ '뇌진탕 후 증후군'이란 뇌에 큰 충격이 가해져 일시적 의식손실을 동반하는 뇌진탕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고 이후 수개월 정도 두통, 현기증, 불안증, 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의 자각증세를 보이는 적응장애인데, 재해 경위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뇌진탕으로 인한 뇌의 뚜렷한 기질적 손상이 있었다고 볼 만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단지 원고가 뒤늦게 일반적인 신체증상을 호소한 내용만 나타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이 작성한 '외래 진료 기록지', '진단서' 등에는 "2013. 3. 3. 택시 운전하다가 택시끼리 충돌하는 사고로 두부외상(뇌진탕)을 당함. 아주 경미(?)",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우울증), 뇌진탕 후 증후군", "2013. 3. 3. 교통사고로 두부외상을 입고 뇌진탕 진단으로 치료 받았음"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직후 원고에게 두부외상(뇌진탕)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의 사실인 '원고에게 두부외상(뇌진탕)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아무런 구체적,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다음 제대로 검증하지도 아니한 원고의 통증 호소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병원이 작성한 '외래 진료 기록지', '진단서' 등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요추부 염좌, 우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병 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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