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6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432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지주막하출혈 우측 후교통동맥 동맥류'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7. 2.'은 '2014. 7. 7.'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 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14. 3. 19. 15:40경 소외 회사에서 사납금을 정리한 후 동료 택시 운전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지주막하 출혈, 우측 후교통동맥 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위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기존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파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 및 발병경위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약 21년 2개월간 영업용 택시 운전사로 일하면서 항상 긴장과 집중을 요하는 운전업무의 특성, 사납금에 대한 부담감, 주야간 2교대제의 생체리듬을 와해시키는 근무형태, 소외 회사와 가비번제 문제로 겪은 갈등 등으로 말미암아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오던 중 고혈압 증세를 가지게 되었고, 위의 같은 업무의 성질로 인하여 계속하여 과중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96. 1.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와 근무형태는 2인 1차제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면서 5일간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6부제였으며, 근무시간은 주간 04:00~16:00, 야간 16:00~다음날 04:00로 정해져 있었다.나)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서상 원고를 비롯한 택시 운전사는 1일 2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은 2일 근무에 총 근로시간 21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은 총 28일 중 18일 근무에 평균 주당 근로시간 42시간 47분, 발병 전 12주간은 총 84일 중 61일 근무에 평균 주당 근로시간 약 48시간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일간 휴무하였다.2) 원고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59. 8. 16.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4세였다.나) 2010. 5. 13.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신장 169cm, 체중 86kg, 혈압 150/90mmHg, 공복혈당 98mg/dL, 총콜레스테롤 218mg/dL, HDL-콜레스테롤 41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80mg/dL, LDL-콜레스테롤 121mg/dL로 측정되어 '정상B :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기타질환관리(난청)', '일반질환의심(RI) : 간장질환' 판정을 받았다.다) 2011. 5. 1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신장 170cm, 체중 90kg, 혈압 130/70mmHg, 공복혈당 85mg/dL, 종콜레스테롤 239mg/dL, HDL-콜레스테롤 46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44mg/dL, LDL-콜레스테롤 144mg/dL로 측정되어 '정상B : 비만관리', '일반질환의심(RI) : 이상지질혈증' 판정을 받았다.라) 2012. 5. 16.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신장 170cm, 체중 94kg, 혈압 140/90mmHg, 공복혈당 91mg/dL, 총콜레스테롤 204mg/dL, HDL-콜레스테롤 45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90mg/dL, LDL-콜레스테롤 121mg/dL로 측정되어 '정상B :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판정을 받았다.마) 원고는 2010. 이후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주로 상기도(인두통, 비후, 기침 등)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이와 병행하여 두통 시 발생하는 고혈압에 대한 치료도 받았는데, 2012. 12. 5. 내원 당시 혈압이 155/103mmHg로 측정되었다.바) 원고는 1일 1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주 1회 맥주 2잔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시행 후 입원가료 중이다.나) 피고 자문의기존증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기존증에 합당하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 측뇌지주막하 출혈은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구분되며, 원고의 경우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해당한다. 발병 원인은 대부분 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이다. 동맥류 파열 외의 뇌 동정맥 기형, 정맥성 지주막하 출혈 등이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발병 원인이다.원고에 대한 영상자료를 보면 우측 후교통동맥에 뇌 동맥류가 확인된다. 이러한 뇌 동맥류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은 발생하지 않는다. 야간운전 업무와 뇌지주막하 출혈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면 비파일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비파열 뇌동맥류의 파열(지주막하 출혈) 위험성은 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 및 증상 유무, 그리고 나이, 고혈압, 흡연, 성별 등이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야간 운전업무가 비파열 뇌동맥류의 파열에 관여한다는 증거는 없으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고혈압)이 잘 알려진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이기에 간접적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은 비파열 뇌동맥류의 파열(뇌지주막하 출혈)의 위험 인자이고, 제출된 기록으로는 원고의 수행 업무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을 유발시켰다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 측제출된 의무기록에서 원고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정도의 업무를 확인할 수 없다.원고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발병 전부터 가지고 있던 비파열 뇌동맥류가 발병일에 파열되면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비파열 뇌동맥류의 발생은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그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또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자연경과적인 발병 및 위험인자(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등)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그 점이 입증되어야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담당한 업무는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하는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 택시운전과 관련한 원고의 근무시간이 12시간 정도 되어 다소 길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원고가 택시를 출고하여 입고하기 전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는 택시 운행 중 차량 엔진을 끄거나 켠 상태에서도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소외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러한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강도가 매우 높거나, 그 운행형태 등에 비추어 업무부담의 정도가 다른 택시 운전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는 21년이 넘는 기간을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여 교대근무 등 근무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즈음에 근무시간, 근무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된 사정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 휴무일수를 볼 때 원고에게 최소한의 휴무일은 주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일을 휴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특별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계량화 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가비번제 문제로 소외 회사나 다른 노조원과 갈등을 겪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가비번제는 폐지되었고, 가비번제 문제로 소외 회사나 다른 노조원로부터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이전보다 특별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흡연 등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한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이면서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발병 위험을 배가시키는 1일 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원고의 기존질환이나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이 사건 상병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위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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