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6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84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4. 14.경 승무원으로 ○○○○○에 입사한 후 2011. 8. 17.경부터 기관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9. 14. 출근을 위하여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두통이 시작되었고 사업장에 도착한 후에는 입가에 거품이 흐르고 말이 어눌해져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9. 27.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2. "2011년 건강검진상 발견된 심방세동이 뇌경색 발생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업무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기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 8호죠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지하철 승무원으로서 17년 넘게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업무는 출퇴근 시간 및 휴일이 불규칙하고, 차량고장과 사상사고 등이 항상 동반되어 긴장감과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2011. 3. 13.경에는 승객이 열차에 뛰어들어 사상한 사건이 있었는바, 원고는 죄책감과 괴로움에 힘들어 했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1995. 4. 14.경 입사한 후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17.경부터 기관사로 업무 전환○ 근무 형태- 교번 근무, 약 18일 근무/월○ 하루 업무 내용- 업무 준비 및 각종 지시사항 전달 : 사업 시작 전 30분- 전반 열차운전업무 : 약 2시간 56분- 휴게시간(중간대기시간) : 약 3시간- 후반 열차운전업무 : 약 1시간 28분- 사업 정리시간 : 30분○ 발병 전 근무내역- 별지 각 근무내역 기재와 같다.2) 평소 건강상태 등○ 2011. 6. 25.자 건강검진결과-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 약간의 판막(승모판) 폐쇄부전이 관찰되나 심장 기능에는 이상이 없음. 부정맥이 있어 완전한 검사결과 나오기 어려움.- 심전도 결과 : 심방세동 소견이 관찰됨(종전 결과 : 심방조기수축).- 혈액검사 결과 : 콜레스테롤(223) 수치가 경계 수준에 있으며, 중성지방(230) 수치도 높음.- 비만도검사 결과 : 비만 1단계 소견, 복부비만 소견[인정 근거] 을 2,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2012. 9. 14. ○대 ○○병원 신경과 기록지에 의하면 원고의 병명은 우측 중대 뇌동맥부 뇌경색증임.○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나이,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부족 및 음주 등○ 뇌경색증은 자연발생적으로 동맥경화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으나, 심방세동에 의한 색전증에 기인하여 발생될 수도 있음. 2011. 6. 25. 종합건강검진 소견에서 원고는 심장초음파 검사 상 부정맥 있고,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방세동이 있는 소견임. 2012. 9. 14. ○○○○○병원에서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 원고는 양측 심방팽대, 좌심실 비대 소견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음○ 원고는 뇌졸중(뇌경색증 및 뇌출혈 포함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중성지방 증가), 심방세동, 비만이 있으며, 2012. 9. 14.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상기뇌경색 위험인자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임.○ 2012. 9. 14. ○대 ○○병원에서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 '양측 심방팽대, 좌심실 비대 소견 있음으로, 2012. 9. 19. ○대 ○○병원 신경과 기록지에 '혈압(120/80), 심장초음파에서 동성서맥 및 심실조기수축 소견, 구심성 좌심실 비대, 경도의 좌심방 확장 소견으로, 2013. 5. 31. ○○○ ○○ ○○병원 의사기록지 에 '비판막성 심방세동으로 색전증, 뇌경색 발생하였던 환자로 각 기록되어 있어 원고의 심장에 대한 진단명은 비판막성 심방세동으로 판단됨.○ 원고의 진단명인 비판막성 심방세동 질환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보다는 고혈압, 나이 증가 또는 원인질환 없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비판막성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률이 5배에서 7배 정도 증가하며 일생 동안 35%에서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하며, 비판막성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심인성 색전의 원인으로 전체 색전성 뇌경색의 4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음. 원고의 경우 고혈압 및 비판막성 심방세동의 병력이 있어 뇌경색 발생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매우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특별히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 기존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더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인정 근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 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 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근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17년 가까이 승무원 업무를 하여 왔고, 기관사 업무도 1년 이상 하여 왔는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이고, 그 외 작업 내용이나 업무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 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업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다거나 그 전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11. 3. 13.에 승객이 사상한 사고로 원고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원고는 기관사가 아닌 승무원이었고, 그 사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원인이 될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심방세동 등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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