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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65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9398,2심-대법원,2017두583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2. 21. 이천시 ○○○○ 공사현장에서 배관교체 작업을 하던중 파이프가 움직이면서 좌측 수지가 기둥에 협착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좌측 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신전건 부분파열(2016. 5. 19. 상병명이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신건전 열상에서 정정되었다)', '좌측 제3수지 수지혈관 손상', '좌측 제4수지 심부열상',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골절',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수지관절탈구', '좌측 제3수지 척측 수지동맥파열', '좌측 제3수지 요측 수지동맥파열', '좌측 전완부 제3수지 신건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쓴다)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8. 2.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9. 5. 자문의사회심의결과 원고의 좌측 제3수지 운동범위는 중수지절 70도, 근위지절 30도, 원위지절 15도로 폐용에 해당하나, 제4수지 운동범위는 중수지절 70도, 근위지절 80도, 원위지절 30도로 장해등급에 미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제 3수지에 대한 봉합술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지 전체를 관장하는 정중신경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좌측 제3, 4수지는 물론 제 2수지 및 제5수지까지 감각 이상과 마비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왼쪽 어깨에서부터 마비가 발생하여 손목이나 손에도 힘이 잘들어가지 않으며 손가락을 제대로 구부리거나 펴기도 어려운 상태이다.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지 관절의 가동범위에만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서 2013. 12. 22. 좌측 제3수지에 대한' 관헐적 정복 및 내고정술', '건 봉합술', '동맥 및 정맥 문합술'을 받았고 2013. 12. 31.에는 동일 상해부위에 '변연절제술 및 추가봉합술'을 받았다.(2)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5. 원고의 좌측 수지 관절운동범위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여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좌측 제3수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단순 동통이 있는 경우로 보아 장해등급을 조정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였다.관절의 종류제3수지 운동범위제4수지 운동범위중수지관절70도(정상범위 90도)70도(정상범위 90도)근위지관절30도(정상범위 100도)80도(정상범위 100도)(3)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수지에 대한 관절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관절의 종류제3수지 운동범위제4수지 운동범위근위지관절50도(정상범위 100도)90도(정상범위 100도)원위지관절35도(정상범위 70도)45도(정상범위 70도)(4)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절차로 ○○○○○ ○○○○병원에서 좌측 수지에 대한 운동범위 검사를 실시하면서 좌측 수지 전체에 별표2에 따른 장 운동범위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하였는바, 감각신경 전도검사상 좌·우 수지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운동신경 전도검사에 있어서도 모든 신경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 내지 17호증, 을제1 내지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제8급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제11급8.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9.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2급12.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9. 팔 및 손가락의 장해나. 손가락의 장해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끝.다. 판단(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어깨에서부터 손바닥까지 좌측 팔 전체를 관할하는 정중신경과 손가락 폄근에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좌측 제3, 4 수지는 물론 제2수지와 제5수지, 왼쪽 팔 전체에 감각이상과 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최초요양승인결정에서 인정된 상병인 좌측 3수지 골절 및 신건파열, 동맥파열, 좌측 제 4수지 심부열상을 기초로 하여 장해등급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2)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체감정과정에서 좌측 3, 4수지 외에 좌측 전체 수지에 대하여도 관절의 운동범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좌측 1, 2, 5수지에 있어서는 운동범위 제한이 측정되지 아니하였고, 좌측 제3수지 운동범위가 근위지절 50도, 원위지절 35도로, 좌측 4수지의 운동범위가 근위지절 90도, 원위지절 45도로 측정되어 제3수지에 대하여만 운동범위 제한이 나타났던 점, 원고는 위 신체감정 과정에서 중수지관절 부위에 대하여 운동범위가 제한된다는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중수지관절에 대한 운동범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 역시 제7회 변론기일에서 좌측 제3, 4수지 중수 지관절의 운동범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원고는 신체감정결과 회신 이후 좌측 제3, 4수지 중수지관절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제 3, 4수지를 포함한 좌측 수지 전부에 대한 감각이상과 마비, 통증에 대해서만 다투는 취지임을 명백히 하였던 점, 피고 자문의사회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원고의 좌측 3, 4 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 각도가 모두 70도로 측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3수지 이외의 부위에 장해등급이 인정될 정도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좌측 수지 전체에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과 통증이 발현하였다는 증상을 처분의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① 갑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19. ‘좌측 수부 정주신경손상 및 병증’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3. 이를 승인하지 않고, ‘좌측 제3수지 신경손상’에 대하여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갑제1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비추어 갑제7 내지 10호증 각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신경손상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받은 부위는 좌측 3수지 근위지절부위인데, 법원 감정의는 근위지절이 손상된 경우 직접 손상부위보다는 원위부에 영향을 준다는 소견을 피력하였고, 실제로 피고 자문의와 감정의가 원고의 좌측 수지 관절에 대한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중수지관절보다 원위부에 운동제한이 더 크게 나타났던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좌측 제3수지가 기둥에 협착되었던 사고이고, 원고가 실제 손상을 입은 부위도 좌측 3수지 근위지절 부위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중신경이 인체해부학적으로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폄근까지 상지 전체를 지배하는 신경이라고 하더라도 말초 부위인 손가락에 입은 신경 손상이 어깨 부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④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신체감정절차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도 원고의 좌측 수지와 우측 수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거나, 신경 손상과 관련한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지 전체의 운동을 관할하는 신경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좌측 제3수지 이외의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4)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 상태를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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