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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2014구단16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1.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그 소유의 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배송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1. 8.부터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소외 회사의 배송팀장으로 부터 일일 배송할 물랑 및 배송장소에 관한 지시를 받아 배송업무를 마치고 배송 후 배송일지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배송장소, 물량을 기준으로 정한 일정액수의 금원에서 화물사무소 알선료로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올 배송비로 지급받으면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배송비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매월 21 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배송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며, 위 배송 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배송업무에 종사하는데 소요되는 주유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통행료 등 각종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다. 원고는 2013. 2. 20.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에 화장지를 납품하고 돌아 오던 중 도로 옆에 있는 전주를 들이받아 뇌손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3. 8. 26 요양승인 당시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평균임금 36,250.07원에 대하여 그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3. 9. 1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배송비에는 주유비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세부내역을 구분할 수 없고, 배송물량에 따라 배송비가 결정되어 원고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해서 인정할 수 없으며, 배송 당시 동일한 경비를 지출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6. 기각되어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2014. 6. 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원고가 지급받 은 배송비에서 임금만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 제5항을 적용하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표상 자동차 운전원의 월 급여액(2012년 1,669,898원, 2013년 1,687,498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55,215.22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내지 1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송비에서 통행료, 주유비, 3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차량 보험료, 감가상각비, 수리비의 1년 예상 지출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산출된 금원을 각각 공제하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75,707.78원으로 산정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 제5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012-111호로 고시한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는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위 특례고시 제1조 내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기하여 신고된 보수월액 등에 관한 사항, 동일 또는 유사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 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장의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발간하는 각종 임금실태 통계자료상 노동동계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소외 회사의 배송팀장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소외 회사가 배송장소, 물량을 기준으로 정한 일정액수의 금원에서 화물사무소 알선료로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배송비로 지급받으면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며, 위 배송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배송업무에 종사하는데 소요되는 주유비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3 내지 6, 9,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또는 원고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할 때 동일한 배송장소, 예컨대 경기도 화성시 라고 하더라도 실제 어느 경로로 운행하고 해당 운행도로상 차량이 정체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각각의 배송업무에 소요되는 주유비, 통행료 등 각종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배송업무에 종사하는데 소요되 는 비용인 차량 보험료, 감가상각비, 수리비 역시 보험회사 별로 보험료가 상이하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어떤 식으로 유지,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지출되어야 할 감가상각비 및 수리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예상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 면, 이 사건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소외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있는 지역의 임금 내지 물가수준, 소득세법 등에 기하여 신 고된 원고의 보수월액 등, 동일 또는 유사 사업장에서 원고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특례고시 제5 조 제5호에 따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표상 자동차 운전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옳다고 판단된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 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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