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6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8367,2심-대법원,2017두31576,3심【주문】1. 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12. 12. 우측 발에 화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3도 화상(오른쪽 발등, 발목)'으로 요양하던 중 2011. 4. 7. 우측 족관절 상단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3. 소외1의 우측 족 관절 절단이라는 장해가 기존 질환인 당뇨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나. 소외1은 2011. 6. 30. 피고를 상대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5858)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2. 8. 28.경 사망하여 소외1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수계하였으며, 2013. 9. 25.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29263)에서의 조정권고에 따라 위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다. 피고는 2014. 11. 14. 망인의 장해에 대하여 ① 개인질환으로 인한 기존장해가 좌측 족관절부 절단(장해등급 제5급) 및 우측 제1족지 절단(장해등급 제10급)에 따라 조정 제4급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우측 족관절 절단 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 제3호에 해당하여 ③ 신규장해 및 기존장해를 종합한 현존장해에 대하여 조합장해등급 가중 제2급 제4호(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장해보상일수(291일)에서 기존장해 장해등급 조정 제4급의 장해보상일수(224일)을 공제하여 망인의 사망일 이전까지는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일 이후는 차액 일시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망인의 기존 장해인 좌측 족관절부 절단상태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새로운 장해인 우측 족관절 절단에 대하여 2급으로 결정한 후 기존 장해등급 조정 4급의 장해보상일수를 공제한 결과 실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입게 된 장해등급인 5급에 미달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고도 2012. 2. 6. 제정한 장해 등급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에서 상이한 재해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을 원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5급)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결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의 산정함에 있어 이미 발생한 기존 장해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신규 장해 모두에 대하여 산재법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환산한 다음 심해진 장해의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심해진 경우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조정하여 추가로 발생한 장해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장해가 없는 경우의 장해급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재법 시행규칙은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조정 결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제9항).망인의 경우에는 기존 장해에 새로운 장해가 추가되어 현존 장해의 장해등급이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 의하여 조합등급 제2급 제4호에 해당하게 되고, 그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인 4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하게 되면 위 시행령 규정이 방지하고자 하는 중복지급의 위험은 없으나, 실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입게 된 새로운 장해등급(제5급)의 보상 수준에도 미달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바,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장해등급 조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가 업무처리 지침(2012. 2. 6. 장해등급조정에 관한 시행지침, 이 지침에 의하면 동 지침이 2011. 6. 30. 이후 새로운 장해가 생긴 자부터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소송 등이 진행중인 사건 역시 같은 지침에 의하여 조치함을 명기하고 있음)을 개정하여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이 장해등급의 조정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자 보호 및 형평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지침은 일종의 행정규칙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위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현존 장해가 조합등급(제2급 제4호)에 해당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경우에 지급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망인의 장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5급)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결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4구단167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