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67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7.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2. 31. 퇴직한 후, 2013. 6. 11. 피고에게 '음향외상성 난청(우이)'(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소음 부서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나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은 소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4. 1. 20.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6,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소외 회사의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특히 1982년에는 용접중 불똥이 우측 귀에 들어가 외상성 천공을 당하기도 하였고, 1997년에는 용접중 동료 근로자의 해머작업소리에 의한 폭발성 충격음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1. 7.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31.까지 용접업무를 하며 소음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생산업무를 하며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다.2) 위 소음부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약 80 내지 101dB의 소음이 측정되었다.3) 원고의 우측 귀는 현재 전농상태이고, 좌측 귀 청력은 정상이다.4) 원고는 1997년에도 소음성 난청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우이는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고막천공이므로 기왕증이고 좌이는 정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다.5) 의학적 소견○ 주치의: 원고의 우측 귀는 전농상태이고, 이는 1997년경의 해머 충격음에 의한 음향외상성 난청에 해당한다.○ 피고측 자문의: 음향외상성 난청은 급성으로 오는 것으로서 음향 외상을 받았을 당시에 판단해야 한다. 소음성 난청으로는 전농이 올 수 없고 좌우 귀의 청력 차이가 큰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힘들다.○ 원고에 대한 특진을 실시한 ○○○○○병원: 원고의 우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반복적 소음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사료된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및 신체감정의: 작업장에서의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 귀에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의 좌측 귀 청력은 정상이고, 우측 귀는 전농인점, 측두골 CT상 우측 귀에 수술 받은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귀의 전농상태가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이염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12(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소외 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 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 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19년 이상 상당한 소음환경에서 용접작업을 하였던 사실, 원고의 우측 귀가 현재 전농상태인 사실, 원고에 대한 주치의와 특진병원에서는 원고가 반복적인 소음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작업장에서의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 귀에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의 좌측 귀 청력이 정상인 점, ② 원고가 1997년에 작업중 해머소리에 의한 폭발성 충격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요양 급여승인이 거절되었던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1)에 의하면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을 소음성 난청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우측 귀에 만성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부위에 수술받은 흔적이 있으며, 중이염은 난청을 유발할 수 있어 원고의 난청이 중이염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상당한 점, ④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노화, 소음, 약물, 중이염 등 다양하고, 이 법원의 감정의들 역시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이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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