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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67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9. 11. 19,생)는 2011. 11. 16,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항의 항공등화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3. 3. 14. 03:30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여 세면을 하던 중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마비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출혈, 뇌실 출혈, 반신마비, 언어기능지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8. 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6.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수면시간이 불규칙하였고, 항공기 소음 및 항공기 근처 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위험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며, 겨울철 야외 근무시 실내의 기온차가 심하여 급격한 신체변화를 유발하였다. 이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1. 11. 16. 입사한 후 ○○○○공항 내 활주로 등화시설 및 설, 공항 외부 방범등 등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근무형태는 3조 2교대 근무로, 주간근무는 09:00~18:00(12:00~13:00 휴게시간), 야간근무는 18:00~09:00(18:00~19:00, 04.00~07:00 각 휴게시간)이었다.(3) 발병 전 원고의 근무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구분총 업무시간야간근무시간비고2013. 3. 14.11시간5시간전일 야간근무 직후 휴식 중 발병(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구분총 업무시간야간근무시간비고2013. 3. 13.11시간5시간등기구 분해·조립 등 수리작업2013. 3. 12.8시간등기구 분해·조립 등 수리작업2013. 3. 11.휴무2013. 3. 10.휴무2013. 3. 9.휴무2013. 3. 8.11시간5시간등기구 분해·조립 등 수리작업2013. 3. 7.11시간5시간등기구 점검 업무(청결, 볼트 풀림)총 업무시간41시간(야간근무시간 포함)(다)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구분총 업무시간야간근무시간비고3. 7. ~ 3. 13.41시간15시간주당 평균 40시간 45분 (야간 주당 평균 11시간 15분) 휴무일 11일2. 28. ~ 3. 6.46시간10시간2. 21. ~ 2. 27.46시간10시간2. 14. ~ 2, 20.30시간10시간2. 7. ~ 2. 13.38시간10시간주당 평균 40시간 45분 (야간 주당 평균 11시간 15분) 휴무일 11일1. 31. ~ 2. 6.41시간15시간1. 24. ~ 1, 30.38시간10시간1. 17. ~ 1. 23.46시간10시간1. 10. ~ 1. 16.46시간10시간주당 평균 42시간 (야간 주당 평균 11시간 15분) 휴무일 10일1. 3. ~ 1. 9.38시간10시간12. 27. ~ 1. 2.38시간10시간12. 10. ~ 12. 26.46시간15시간총 업무시간494시간(야간근무시간 포함)(4) 원고는 발병 당시 만 53세의 남성으로, ○○○○○병원 2013. 3. 14.자 응급기록과 ○○○○○○○○○병원 2013. 4. 3.자 경과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매일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와 담배 1.5갑 정도의 흡연을 해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년 건강검진 질병유소견자 사후 관리 소견서상 '이상 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다.(5) 의학적 소견(가)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상황 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 또는 장시간 근로 등에 의한 과로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의 악화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 감정의원고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는 극도로 무리하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장기간 지속적인 음주·흡연 습관, 고지혈증 의심 소견 등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같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근무 기간 중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장기간 지속적인 음주·흡연 습관, 고지혈증 의심 소견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 및 이 법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고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한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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