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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68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27. 피고에게, 원고가 같은 해 10. 9. 업무상 재해로 "제3-7경추간 척수증"의 상병을 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8. 3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10. 18. 원고가 적법한 재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 2항 등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계속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③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다만,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본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소정의 재심사청구 제기기간 기산점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결정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8742 판결,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3. 5.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이하생략'로 발송한 사실, 원고의 처가 2013. 5. 30. 11:01경 원고의 위 주소지에서 위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처가 2013. 5. 30. 원고의 주소지에서 심사결정서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한 송달을 받은 이상, 원고는 그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5. 30.에는 건축공사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 음성에 내려가 3박 4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가 2013. 6. 2. 서울로 왔고 2013. 6. 3.에야 원고의 처로부터 심사결정서를 전달받아 그날 비로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다.라.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이 사건 소원고가 2013. 5. 3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8. 30.에야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2013. 5. 30.에 알고도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3. 5. 3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 23.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이 법원에 현저할 뿐 아니라, 재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결정서가 송달된 날짜를 문의했는데 피고 직원은 '결정일이 2013. 5. 28.이므로 통상적으로 2013. 6. 3.경 심사결정서가 도달했을 것이어서 아직 여러 날이 남았으니 원고가 알고 있는 2013. 6. 3.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하라'고 말했고, 원고는 이러한 말에 따라 2013. 6. 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2013. 8. 30.에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재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직원이 위와 같이 말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 또는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1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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