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
2014구단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1210,2심-대법원,2015두486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7. 15. 사망하였다.나.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82,004원 01전으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매월 급여로 250만 원과 교통비, 식대비 기타 영업상 접대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은 매월 급여와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식대비 10만 원, 합계 30만 원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괄하여 지급받아 왔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영업비용과 함께 교통비, 식대비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매월 30만 원씩의 금원은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포함되어야 마땅하다.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3. 2. 18. 이 사건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고용계약서(이 사건 회사/영업상무)이 사건 회사('갑'이라 한다)는 피고용인 망인('을'이라 한다)을 채용하며, 을은 아래사항을 준수하며 근무할 것을 약정한다. (일용직 형태- 1개월)계약기간: 1개월 후 결정사항(2. 18.~3. 15.)근무시간 08:00~보수규정: 연봉의 60%- 1개월임금지급일: 사내규정 날짜제1조(고용인의 준수사항)③ 갑은 을에게 영업활동에 준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제공한다(교통비, 식대비...).제2조(피고용인의 준수사항)⑥ 을은 영업활동에 있어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며,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능력부족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연봉에 준하는 영업능력).제5조(급여)① 사내 급여 관리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연봉 5천만 원- 퇴직금, 보너스 100% 포함)② 최소 1개월의 수습기간(연봉의 60%)을 거쳐 1개월째 정식(직원)채용결과를 발표한다. 퇴직금은 별도 관리한다.(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 망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LPG가스충전료, 식사비, 음료비로 매월 약 92만 원~135만 원을 결제하였다.(3)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비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참조).(2)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회사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비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합계 30만 원을 지급한 것과 다르게 망인에게는 식대비 및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②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는 보수규정과 별도로 "갑은 을에게 영업활동에 준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제공한다(교통비, 식대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가 고용계약서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대비는 영업활동에 준하는 물품 또는 경비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③ 실제 망인이 매월 법인카드로 결제한 교통비 및 식대비가 각각 20만 원 및 1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거나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교통비 및 식대비 사용액을 매월 특정금액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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