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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적용평균임금정정거부처분취소

2014구단1708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는 2014.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지급 및 적용평균임금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재해 발생 경과1)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1999. 2. 28. 반치문들을 설치하던 중 콘크리트 못이 튀어나와 눈에 맞는 재해를 당한 후 "천공성 각막열상(좌안), 외상성 백내장(좌안), 외상성 홍채 산대(좌안), 홍채 파열(좌안), 여드름성 발진, 모낭염(안약 부작용)"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0. 10. 1. 치료종결을 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2) 원고는 그 후 재요양 및 요양연기 승인을 받아 2005. 4. 26.부터 2009. 7. 31.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2006. 1. 10. '고안압증'을, 2007. 3. 9. '녹내장을, 2008. 5. 22. '단백뇨'를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7. 29.자 및 2010. 1. 19.자 각 처분 관련 사항1) 원고는 재요양 중이던 2009. 7. 13.경 피고에게 좌안 안압 상승으로 인해 외래 경과관찰 중이고 좌안 각막이식 대기 중으로 약물치료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진료기간을 2009. 8. 1.부터 2009. 10. 31.까지로 하여 요양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기존 상병 등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아 그 증상이 고정되었으므로 2009. 8. 15.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9. 8. 15.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요양연기신청을 승인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취지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그 후 원고는 2009. 12. 29.경 피고에게 기존 상병들의 증상 악화로 인한 통증 완화를 위하여 밸브 삽입 수술 및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9. 원고가 각막이식 수술을 2회 받았음에도 현재 각막혼탁으로 인한 시력 광각무 상태로 추가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회복 등 증상의 호전 가능성이 없어 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되고 안구 통증은 후유증상 치료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 인하는 처분을 하였다.3) 원고는 2010. 5. 31. 피고를 상대로 위 1)항 기재 요양단축승인 처분과 2)항 기재 재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0구단9832호)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3. 29. 위 각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4) 이후 피고의 항소로 제기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14199호)에서 2012. 4. 5.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7. 25.자 처분 관련 사항1)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09. 12. 29.부터 2010. 4. 1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기존 신청기간'이라 한다) 및 2011. 8. 1.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신청한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2012. 7. 25. 이 사건 기존 신청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하되, 나머지 신청기간에 대하여는 5일분을 인정하여 이를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2) 이에 원고는 2012. 8. 30. 피고를 상대로 위 1)항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 2012구단20512호)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2. 위 처분 중 이 사건 기존 신청기간에 관한 휴업지급 부지급 결정을 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3) 한편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7635호), 상고심(대법원 2015두2857호)에서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 은 상고기각일인 2015. 10. 29. 확정되었다.라. 이 사건 처분 관련 사항1)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4.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기존 신청기간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휴업급여 3,394,000원을 지급하였다.2) 이에 원고는 2014.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기존 신청기간의 직전 기간인 2009. 11. 1.부터 2009. 12. 28. 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신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관한 휴업급여를 새로이 신청하면서 이 사건 기존 신청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3) 한편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2012. 7.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간(이하 '회사건 별도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일부 외 부지급 결정처분을 받아 2014. 10. 3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구단15149호(이하 '이 사건 별도 행정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별도 신청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이 사건 별도 행정소송을 통해 현재 다툼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1) 이 사건 별도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신규 신청기간이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신청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되어야 하고, 원고가 2009. 12. 29.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면서 신청한 질병과 원고가 2005. 4. 26.부터 받아온 치료대상의 질병은 시간적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존 신청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산정시에는 종전 재요양기간 당시의 평균임금이 기준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나. 판단우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이 사건 별도 행정소송의 제기·계속 중인 것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별도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별도 행정소송은 이 사건 기존 신청기간의 종기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2. 7. 1.부터 2014. 5. 31.까지인 이 사건 별도 신청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소송물로 삼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별도 행정소송에서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이 사건 별도 신청기간에 관한 처분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과 별도 행정소송 사이에 쟁점 또한 동일하지 않아 위 별도 행정소송의 결과에 이 사건 처분이 기속되지도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 당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별도 행정소송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한 이 사건 별도 행정소송의 제기 계속 중인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신규 신청기간에 관한 휴업급여청구권 존재 여부와 이 사건 기존 신청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적정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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