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4구단171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61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9.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태백시 보건소 낙석 방지 공사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가 안면 부위를 벌목되던 나무에 부딪혀 우측 아래턱 뼈 골절상(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12. 6. 28. 피고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삼차신경장애와 외상후통증 증후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7. 7. 이 사건 각 상병이 실제로 발생 하였다거나 재요양으로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6.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9, 10, 11호증, 제5호증의 2, 3,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든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갑 제1,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입증책임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 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각 인정된다. 추가상병과 재요양 승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2) 삼차신경장애에 관한 판단가)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차신경장애는 안면과 두부에 분포하는 삼차신경의 세 분지(안구, 상악, 하악)에 병변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통증 등의 증상을 의미하는 사실, 원고가 2014. 12. 18.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 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가 삼차신경장애를 호소하기 시작한 시점과 증상의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삼차신경장애가 발병하였고, 그것이 최초 상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살펴 본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삼차신경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의 발병 여부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연히 그러한 질병이 발병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그러한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정한 개연성이 추단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 삼차신경장애 발병 여부는 주관적인 문진 결과와 안면, 두부, 목 부위 등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삼차신경장에가 발병한 경우 삼차신경에만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뇌신경의 기능 부전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병원, ○○대학교 부속 ○○병원, ○○○○병원 등에서 실시한 안면신경검사, 순목검사, 근전도 검사, 뇌신경 자기공명영상 촬영검사 결과 삼차신경장에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삼차신경장애는 턱 관절 질환에 의한 통증과는 구별되는 질병으로 외상 이 외에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의 후유증이나 과로로 발생하거나 그 발생 원인을 파악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안면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삼차신경장애에 따른 증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 3명도 모두 원고에게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삼차신경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어떠한 질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위 회보결과에 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의견 중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이 있으나, 감정의도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기초하여 감정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삼차신경장애 발병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3) 외상후통증증후군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외상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소결론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사실 및 그 발병과 최초 상병 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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