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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20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신청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6. 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인천 이하생략○○○○○○○○○○○○ 관리사무소(이하생략)를 담당하는 아파트 관리직원으로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원고가 2013. 7. 30. 16:40경 아파트 후문 보도 공사 중 디딤돌을 옮기다가 요통 등이 발병하여 치료받아 오던 중 같은 해 10. 30.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송풍기로 낙엽을 제거하고 철제담장을 보수하는 작업을 무리하게 하다가 심한 요통을 느껴 같은 달 4. 요추 MRI 검사를 하였더니 ① 요추부 염좌, ②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3-4, L4-5)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 대하여, 위 ①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하되, 위 ②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요추 MRI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1, 2,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파트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작업을 많이 하였고, 특히 2013. 10. 말경 쓰러진 철제 담장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의 경우 원고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거나 허리의 뒤틀림을 요하는 작업이었던 점, 원고가 기존에 요추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5, 을 3 내지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30. 아파트 후문 보도공사의 일환으로 약 10~15kg의 디딤돌을 옮기다가 요통 등이 발병하여 같은 해 8.경 6회에 걸쳐 ○○한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침술치료를 받기나 4회에 걸쳐 ○○○○외과의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10. 30. 및 같은 해 11. 1. 2회에 걸쳐 11.3kg의 송풍기를 어깨에 메고 1일 1~2시간 정도 낙엽 청소를 한 후 같은 달 2. ○○○○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4. ○○영상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의 요추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2, 9 내지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아파트 관리직원으로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였는바, 근무 당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 또는 정원수 관리 및 수리, 청소, 형광등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다음날 오전 8시에 퇴근하였다.○ 이하생략 관리사무소장이 2013. 5. 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작성한 업무일지의 내용을 보면, 위 기간 동안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각 세대별 시설물에 대한 수리작업,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작업 등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작업이 원고의 허리에 상당히 부담이 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013. 7. 30.자 아파트 후문 보도공사 중 디딤돌 이동작업과 2013. 10. 30. 및 같은 해 11. 1.자 낙엽 청소 작업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허리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작업이 간헐적 단기간으로 이루어진 일회성 작업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피고 자문의〉? 재해경위 및 재해일이 불분명하고, 기록상 신경근 압박에 대한 객관적 소견의 기록이 없음.? MRI 요추 제4-5번 추체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간격 협소가 현저하고 중심부~우측으로 간판탈출 소견이 있음. 요추 제3-4번 우측에서 추간판탈출과 하방으로 이동된 소견을 보임.? MRI상 외상의 뚜렷한 증거가 없고(골절 및 연부조직부종, 인대 손상 등), 인대 및 관절증식 등의 협착소견과 척추분리성 척추전위증 등 외행성 변화를 시사하는 소견이 다분했다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작업과 관련된 외상이 미치는 요인이 지대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미약하나마 업무 중 무리한 육체적 활동이 퇴행성 변화로 약해진 디스크 돌출에 기시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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