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7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5.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영업컨설턴트로 근무하던 중 2012. 6. 19. 오후경 안산에서 외근근무를 하면서 오른쪽 몸에 마비증상을 느꼈고, 이후 17:00경 집에서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및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직후 바로 영업컨설턴트 업무를 시작하였고, 수많은 업체를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되었으며, 발병 전날인 2012. 6. 18. 담당업체가 원고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2. 5.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50일 동안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8:00~18:00, 휴게시간은 12:00~13:00이다.○ 원고는 영업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의 주된 내용은 중소기업의 담당자와 전화상담을 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었고, 통상 하루에 평균 20~100회 정도 담당업체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통상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고, 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휴무를 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는 1개월에 1회 정도 소주 2~3찬 정도를 마셨으며, 발병 전 뇌혈관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발병 3~4년 전부터는 2개월 주기로 가끔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당기는 증세가 있었고, 발병 며칠 전부터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 체하는 증상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 뇌실질내 출혈은 주로 만성적으로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의 모세혈관이 파열됨으로써 뇌실질내에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발병원인으로는 만성적으로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고, 스트레스, 과로 등은 발병 기여도에 관하여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7, 9,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괴한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50일에 불과하고, 원고가 근무를 하는 동안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배우자의 문답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고 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휴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발병 이틀 전인 2012. 6. 16.(토) 및 2012. 6. 17.(일)에도 휴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업무특성상 다수의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원고의 경우에도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이고, 스트레스, 과로 등은 발병 기여도에 관하여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④ 발병 당일인 2012. 6. 19.자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발병 3~4년 전부터 2개월 주기로 가끔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당기는 증세가 있었고, 발병 며칠 전부터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 체하는 증상이 있었다는 원고 보호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 을 제8, 10 내지 1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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