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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7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 28.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단순 노무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2013. 4. 25. 생산출하장에서 납품을 위해 제품을 동료직원과 함께 들어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 부분에 통증을 느꼈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요추 제3-4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7. 10.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올 하였고, 피고는 2013. 7. 18. '재해 연관성 있는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않고, 같은 부위 수술 병력 등 고려 시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에 따라 요양 불승인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약 110kg의 반도체임출력제어장치(100*60*40) 상자를 동료와 같이 들이 납품 차량에 실으려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 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 등1) 주치의? 2013. 7. 31.자 소견서(의료법인 ○○○○병원)- 상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뿌리 및 신경얼기 압박- 소견 : 환자는 2008년 제3-4요추 극외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본원에서 방정 중 접근법 및 디스크 제거술 시행했던 환자로 2013. 4. 24. 회사에서 100kg 가량의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며 발생한 요통 및 하지방 사통으로 2013. 4. 27. 내원함. L-MRI 상 제3-4요추의 후측방 추간판 탈출 증 관찰되었고, 이는 2008년 발생하였던 극외측 추간판 탈출과는 무관한 새로운 병변임. 또한 제3-4요추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증상이 물건을 옮기다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순간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서 디스크가 탈출된 것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 요추 3-4번간 central type hnp 및 Lt. lateral hnp scar 소견 보임. 재해 연관성 있는 급성 소견 보이지 않음.? 2013. 4. 27. 요추부 MRI 상 제3-4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과 추간판 팽륜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 관찰되며, 과거력 상 동 부위 수술병력 등 고려 시 신청 상병 발생에 있어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3) 심사기관 자문의? 2008년 촬영한 자기공명영상김사 및 의무기록상 요추 제3-4번에 좌측 외측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이 확인되며, 2013. 4. 27.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도 요추 제3-4번에 좌측 외측 추간관 섬유륜 파열 및 후외방 추간판 돌출 소견은 관찰되나 새로 발생한 후되측 추간판 돌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은 미미하며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나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신청 상명은 재해와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 질환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4) 진료기룍감정촉탁결과 (○○○○○○ ○○병원 신경외과)? 2013. 4. 27. 시행한 MRI 소견상 제3-4요추간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섬유륜 파열, 후외방 추간판의 돌출 소견이 관찰됨.?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단일 외상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며,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공동으로 관여하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됨. 따라서 특정 외상 후에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고 할 경우 그 외상의 역할은 퇴행성 변화 의 정도에 따라 다름. 원고는 골절이 없으며 요추 3-4번, 증상이 외상 직후, 나이 33세, 본 감정의의 판단(기왕증)으로 산정하여 외상의 관여도 30%로 판단함.? 2008년도 추간판 탈출증과 2013년도 추간판 탈출증이 탈출된 부위는 제3-4 요추간임. 이미 전에 수술한 병력이 있을 정도로 추간판이 정상이 아닌 상태 였음. 따라서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며 전과 다른 형태의 재발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즉 2008년 극외측과 2013년 후의방이란 서로 다른 부위로 제3-4번 추간판이 탈출되었지만 이미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가 있었기에 추간판이 다시 탈출한 것임.[인정 근거] 갑 2, 4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견하에 갑 2호증,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수 차례 허리 부위에 대하여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받아왔고, 2008년에는 제3-4요추 추간 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3. 4, 12.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원고가 하는 업무,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심한 사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 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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