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7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4. 25.”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77. 5. 10.생)는 2009. 6. 29.경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제작납품을 주로 하는 회사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0. 6. 7.경 업무상 출장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0. 9.경 ○○○○○병원에서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모야모야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소외1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휴직 중이던 2012. 10. 6.경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8:45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급성심장사(추정)”로 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8.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국에 산재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장거리 운전을 하였고, 여러 곳의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 발생 직전 임금 지급 문제로 발생한 현장 인부들과의 갈등 및 공사 현장의 클레임 해결과 관련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형태○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주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주방가구 등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한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근무시간은 통상 오전 08:30부터 18:00까지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여수, 춘천, 광주 등에 산재한 현장을 관리하고 있어 소외 회사의 소재지인 경북 고령군에서 원거리 현장을 출장할 경우 장거리 운전을 하고 늦게 퇴근하였는데, 출장을 동반한 외근은 전체 근무의 약 60% 정도 차지하였다.2) 망인의 근무 내역○ 망인은 2010년 5월에는 춘천, 광주 등의 현장을 다녀오면서 8회 정도 하루 3시간을 넘게 장거리 운전을 하였고, 2010. 6. 4.경 춘천 현장에서 업무를 보면서 약 7시간 동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0. 6. 1.경 설치공사를 수행하던 현장 인부들이 임금 체불 문제로 작업을 거부하고 소외 회사 집기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경 원만하게 해결되었다.3) 상병 발병 및 요양 불승인, 사망 경위○ 망인은 2010. 6. 7.경 여수 현장의 출장을 마친 후 춘천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갑자기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고령 ○○○○, 대구 ○○○○을 거쳐 2010. 9. 24.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그 후 망인은 직장을 휴직하고 ○○○○○○○병원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망인은 2011.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2. 망인에게 위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선천성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망인은 2012. 8.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호전되어 복직을 위해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오던 중, 2012. 10. 2.경 감기 증상이 있었다가 같은 달 5.경 그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같은 달 6.경 집에서 휴식하던 중 갑작스러운 경련이 발생하여 칠곡 ○○○○○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4)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은 전대뇌동맥 및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의 협착이나 폐색으로 인하여 모야모야 혈관으로 불리는 우회용 혈관이 발달하며, 뇌에 일과성 허혈증상이 반복되면서 뇌경색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모야모야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성인은 30~40세 사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이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정확한 발병원리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갑작스러운 혈압의 변화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혈류변화 등으로 모야모야병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 모야모야병과 심근경색의 직접적 연관성은 희박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장거리 운전을 하고 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본 모야모야병의 발병 원인 및 기전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②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고 2010. 6. 8.부터 2012. 10. 6. 사망할 때까지 휴직 하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위 상병의 치료에 전념한 점, ③ 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2. 8.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모야모야병과 심장질환의 직접적 관련성이 희박한 이상 이 사건 상병으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2009. 6. 29.부터 2010. 6. 7.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로부터 2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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