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7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9. 19.'은 2014. 7. 9.'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1. 22.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및 분진망 등의 설치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4. 3. 25. 15:00경 쇠파이프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 50~60m 정도를 이동하여 지하의 좁은 쇠기둥 사이를 통과하다가 쇠기둥에 쇠파이프가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사고로 오른쪽 어깨와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우측 상완신경종 손상,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2014.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9.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거 어깨나 목 부위 통증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40kg에 이르는 분진망과 총 무게 20~25kg에 이르는 쇠파이프 8~10개 등을 어깨에 메고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뒤 작업 장소에 내려놓고 5kg에 이르는 해머드릴로 벽제에 구멍을 뚫어 분진망을 고정하는 작업을 2012. 6.부터 약 22개월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목 부위에 피로 내지 외상이 누적되어 왔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나타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5호 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안전난간 및 분진망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상당한 분진망, 쇠파이프 등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거나 해머드릴로 벽체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 원고가 2014. 3. 15. 작업 중에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14. 3.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의원에서 찜을 맞고, 2014. 3. 24.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원고의 주치의 의사 소외1은 우측 견관절 외전력 및 우측 주관절 굴곡력 약화를 동반한 상완신경종 손상으로 원고가 견관절 및 주관절의 능동적 운동이 되지 않는 상태로 보존적 가료를 시행 중이고, 근전도 검사상 증상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경추 MRI상 경추 추간판 이상과 증상의 연관성이 적고, 추후 시행된 근전도 검사상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6호종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전도 결과상 상완신경총 손상도 의심된다고 되어있으나 신경근 병변의 가능성이 더 강하게 언급되고, 현재 원고의 팔 동작상 상완신경총 손상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이 인지되나 MRI상 진구성 병변으로 작업력이 짧아 업무와의 직접 적인 연관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목 부위 상병은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상태로 작업력상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하였던 ○○○○○병원 정형외과 교수 감정의 소외2은 원고의 MRI상 경추부에는 경추 제3-4-5-6번간 골극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이, 견관절에는 극상건 파열 의증이 관찰되나, 우측 상완신경종 손상은 의무기록상 일관되게 의증 상태로 근전도 검사 또한 확진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경추 추간판 탈출이나 견관절희 극상건 파열은 퇴행성 소견일 뿐 외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 ③ 원고가 2004. 7.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어깨의 충격증후군, 근육들레띠 증후군, 기타 : 경추간판전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아 소외 회사 입사 이전부터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이 심하였고 기존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직업력 중 우측 어깨, 팔,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없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주식회사 ○○○○○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로 분진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쇠파이프를 드는 등으로 특별히 어깨나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비로소 쇠파이프 등을 어깨에 메기 시작하면서 목이나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게 된 점, ⑤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다른 현장 직원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직접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확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변론종결 후인 2015. 6. 12. ○○○○○병원에서 받은 진료 결과를 토대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그를 위한 변론재개까지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조회 신청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심리할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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