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판정처분 취소
2014구단17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창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제2급 제5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2. 11.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급성 경막외혈종, 중증의 좌상, 두개골의 골절, 우측 첨족 변형, 좌측 첨내 반족 변형, 폐결핵'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11. 6. 30.까지 요양을 마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 급 제1급 제3호의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4. 2. 3. 피고에게 장해 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장해로 인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하향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4. 8. 2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배변, 배뇨가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자신의 몸을 뒤집을 수도 없는 점, 언어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항상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면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고 있는 점, 우측 팔은 전혀 기능을 못하는 폐용상태이고 좌측 팔의 제1지, 제2지, 제3지의 손가락이 기형으로 굳어 있으며, 양쪽 다리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거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제1급 3호에 해당되어 장해상태의 호전이 없음에도,원고의 장해등급을 하향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특진소견(○○○○병원, 2014. 5. 27.)○ 뇌 MRI : 좌측 대뇌 반구에 뇌손상의 흔적이 확인됨○ 신경심리검사 : 10-20점 정도의 지능지수 저하가 추정됨, 언어기억력이 저하되어 있음,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동상 두드러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근전도 : 말초신경의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노동력 상실 정도(재활의학과 협진) : 수정바델지수 27점,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함, Motor grade 상지 우측 4/좌측 1, 하지 우측 1/좌측 1로 확인됨○ 총평 : 환자는 뇌 MRI상에서 뇌손상의 소견이 확인되고 있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대화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편측 마비 증상도 뇌 소견으로 설명이 됨,다만 근력 평가상에 좌측 하지 위약(motor grade)은 뇌 MRI 및 기 승인상병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금번 검사상 의견을 종합해 볼 때,신경계통의 장애로 인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2)피고 측 자문의○ 자문의1 : 환자상태 및 영상자료 확인, 좌측 하지 위약은 MRI로 설명 불가함,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자문의2 : 환자상태 확인함,근력평가상 좌측 하지 위약은 뇌 MRI 및 기승안 상병으로는 설명 어려운 부분 있음, 신경계통의 장해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3 : 2002. 11. 1. 재해 후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으로 요양, 2011. 6. 30. 치료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급으로 승인받은 자로 장해재판정 결과, 현상태는 의식은 명료하나 인지기능 저하 상태임,사지 위약감이 있어 독립보행은 어려우나 우측 상지를 이용하여 일부 동작 수행은 가능함, 기타 일상생활 기본동작 수행에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따라서 상기인은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할 때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되리라 판단됨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병원(재활의학과)- 수정바델지수를 평가하였을 때 배변, 배뇨가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되진 않지만 이동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용변처리와 이동(의자/침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타인의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근력만 보았을 때는 비교적 좌측 상지를 이용하여 일부 동작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몸의 뒤집기는 도움하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본원에서 시행한 언어평가기록을 참고하였을 때, 실어증 지수 91 분위,말하기 75 분위,이해 99 분위, 자음정확도 63%로 평가됨, 발음이 중간정도 수준으로 부정확하고 지남력 장애로 인해 유창하진 않지만 간단한 의사소통 수준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진료기록을 참고하였을 때, 우측 상지 및 우측 하지의 근력 평가상 0-1 또는 1-2 grade(환자 협조 저하)로 측정되어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어 타인의 도움 없이 거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좌측 팔의 제1지, 제2지,제3지의 관절가동범위 제한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음, 좌측 상하지의 위약은 영상학적 판단이나 이학적 검사상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좌측 대뇌반구의 뇌손상 소견 관찰되고(좌측 하지의 위약은 영상학적으로 설명 불가함) 의식은 명료하나 인지 및 구음 장해를 보이며, 수정바델지수 25점, 근력평가상 상지 우측 2-3, 좌측 0, 하지 우측 0, 좌측 0(환자 협조 저하)으로 독립보행은 어려우나, 우측 상지의 근력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로 기타 일상생활 기본동작 수행에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할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2급 제5호로 판단할 수 있음○ ○○○○○○○ 병원(신경외과)- 원고는 우상지 및 양하지 고도마비 및 강직 상태로 휠체어에 완전 의존하여 감정차 내원하였음, 좌상지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으나 우상지 및 양하지마비,강직이 매우 심한 상태로 몸을 뒤집기가 용이하지는 않으리라 판단됨- 내원시 눈을 감정인과 정확히 마주치기 힘들어 했으며,입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침을 흘리고 있었음, 대화시 운동성 언어장애가 있어 일부 알아들으나 표현을 적절히 하지는 못했음- 원고는 사지 중 좌상지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으나 우상지 및 양하지 고도마비, 고도강직 상태로 거동불가 상태로 보임- 원고는 중증 신경계통 장해로 고도 우측 편마비 및 좌하지 마비, 운동언어 장애, 인지장애가 합병된 상태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상시 타인의 도움이 요하리라 판단됨- 원고는 혼자의 힘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제1급 제3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수시로'가 아니라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가, 1)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2)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기준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특진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신경심리검사상 10-20점 정도의 지능지수 저하가 추정되고 언어기억력이 저하되어 있으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동상에 두드러진 문제점은 없으며, 근전도상 말초신경의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노동능력상실정도는 수정바델지수 27점,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 motor grade 상지 우측 4/좌측 1, 하지 우측 1/좌측 1로 확인된다는 것을 근거로, 원고는 신경계통의 장해로 인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 한다는 소견인 점,② 이 법원의 ○○○○○○○○병원 신체감정의도 원고가 인지 및 구음 장해를 보이고 수정바델지수 및 근력평가상으로 독립보행은 어려우나, 의식이 명료하고 우측 상지의 근력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수행에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반면,이 법원의 ○○○○○○○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일상생활에 처리동작에 상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혼자의 힘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원고의 장해등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이를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소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이 1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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