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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8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1.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6.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19. "우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중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활막 절제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16. 영상의학자료상 만성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소견 및 경비직 종사자로서 제설작업은 일시적인 작업으로 빈도가 낮고, 어깨 부담도 높지 않으며, 증상 발생이 점진적인 양상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1. 1.부터 ○○○○공단에 입사하여 경비직으로 근무하면서 눈썰매장의 제설작업에 투입되어 겨울철 3개월간 하루 8시간~9시간 눈삽을 이용한 작업을 8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01. 1. 1.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03.경부터 노인복지관 보일러 기계실, 2005.경부터 눈썰매장에서 각 근무하다가 2005. 12. 31. 만 57세로 정년퇴직하였고, 2006. 1. 1. 경비직으로 재입사하여 8년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격일제 야간근무로서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였고, 주로는 경비원으로서 야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순찰 보안유지 업무를 담당하였고, 부수적으로 겨울철에 눈썰매장 운영에 따른 제설작업을 연 13회 정도 지원하였다.(다) 눈광장 제설시에는 초입에 쌓인 눈의 양이 많으면 2회~3회 정도 나누어 작업을 하는데, 1회 작업시간은 1시간, 참여인원은 직원 2명과 경비원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 등 총 3명~5명이고, 눈광장 제설 외에는 1회 작업시간 30분 내외로서 1일 총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작업하였다.(라) 원고는 사무실 등 좌우측 통로에 떨어진 눈을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거나 눈삽을 이용하여 통로 밖으로 밀어내는 작업, 상단 슬로프에 떨어진 눈을 슬로프 내로 쓸어서 밀어 넣는 작업, 정설이 완료된 후 눈삽으로 떨어진 눈을 안전매트 밑으로 밀어 넣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12. 20. 관절 내시경적 견봉성형술 및 윤활낭 절제술을 시행받은 자로 당시 관절 내시경 소견상 무리한 운동이나 작업의 반복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측 자문의 - 자기공명영상검사상 극상건 부분파열, 극상건염 견봉하골극의 소견은 만성, 퇴행성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주업무는 경비업무이고, 연간 20회 미만의 제설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며, 제설업무는 약 45도 이상의 견관절 정방굴곡의 업무자세가 관찰되나, 업무가 매우 비정형적이고 업무빈도가 낮아서 어깨 부담업무로 보기는 힘들어 업무관련성은 매우 낮음으로 평가된다.(다) 신체감정의(○○○○○○ ○○○○병원)① 우 견관절 부분 강직, 극상근 부분 파열, 견봉쇄골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관찰된다. 견관절 질환은 개인적인 차이가 많아 통상적으로 관찰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견관절 부위 상태는 상기 연령대 환자에서 관찰 가능한 소견이고, 원고의 상태는 주로 만성 퇴행성 소견을 보이며, 외상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참고자료가 없어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가능하지 않으나,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업무가 어깨의 극상근 부분 파열을 발생시켰거나 그 악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경비직으로서 주된 업무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보안유지를 위한 순찰 등 업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제설작업은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수업무로서 작업 횟수,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업무부담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겨울철 3개월간 하루 8시간~9시간 눈삽을 이용한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상병은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의 경우도 어깨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나이인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제설작업이 다소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 작업내용과 부담의 정도 등으로 보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어깨 부위의 퇴행성 병변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상태는 주로 만성 퇴행성으로 외상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 악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소견이며, 피고 자문의의 소견도 이와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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