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83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2. 9.부터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는데, 2014. 2. 10. 07:40경 위 요양센터에서 앞치마(식사용 턱받이)를 빨아서 거실을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주부 염좌"(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2014. 3.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0.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 모두에 대해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심의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우측 주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부 취소의 심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 중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우측 주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미끄러지면서 허리가 뒤로 한번 꺾였다가 앞으로 넘어지게 되어 허리와 우측 무릎에도 부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또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 부분을 보면,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심사결정 당시 피고의 자문의는 MRI 검사상 제11번 흉추 및 제5번 요추에 급성 압박골절이 확인되어 재해 경위가 명백할 경우 재해와 위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MRI 검사상 신호강도가 제11번 흉추 및 제5번 요추에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 부분은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부분을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통증의학과의원, ○○○○정형외과의원, ○○○○의원, ○○○의원, ○○○병원, ○○병원, ○○○ 외과의원, ○○○ 종합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인 2013. 5.경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위 각 사실조회 대상 의료기관에서 우측 무릎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점, ② 당시 병명은 일차성 무릎관절증 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서 주로 퇴행성 질환이었던 점,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부분 상병에 대하여 후각부, 점액변성, 수평파열이 관찰되고, 골부종 등 외상성 이차 징후가 없어 기왕증의 악화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는 10% 미만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명맥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3) 소결론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병 중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상병인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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