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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결정취소

2014구단18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97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에 있는 ○○○○ 모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의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2012. 1. 5. 위 모텔에 입사하여 객실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참가인은 2012. 10. 12. 13:30경 모텔 이하생략 객실 청소를 하면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에어컨 위를 닦던 중 테이블이 쓰러지면서 오른쪽 발이 테이블에 부딪쳐 우측 종골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2. 12. 10.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참가인의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6. 피고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1. 18. 원고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2. 18. 다시 피고에 심사청구를 함과 동시에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는 중복청구라는 이유로 다시 각하되있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는 2014. 2.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이 재해를 당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당시는 여름도 아닌데 에어컨 청소를 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객실이 18개 있었고 객실청소원으로 참가인은 10:00 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고 다른 근로자인 소외2는 13:00부터 01:00까지 근무한 사실, 참가인은 2012. 10. 12. 13:30경 모텔 503호 객실 청소를 하고 있었고 소외2는 옆방 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이 객실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에어컨 위 부분의 먼지를 닦던 중 테이블이 쓰러지면서 오른쪽 발에 테이블이 부딪힌 사실, 참가인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소외2를 불렀고 참가인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503호로 온 소외2는 참가인의 다리를 끌고 나와서 복도에서 잠시 쉬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간 뒤 원고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의 처가 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장 근처 ○○정형외과로 데리고 간 사실, 참가인은 ○○정형외과에서 우측 종골 골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재해의 경위 및 전후 사 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근무 도중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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