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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8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6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3. 21.'은 '2014, 3. 24.'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가 운영하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2. 23. 18:20경 외부 작업장에서 핸드레일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4. 1.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준비시간 30분을 포함하여 매주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다. 이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로 원고가 영하의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외부 작업장에서 10시간 이상 고된 작업을 수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당뇨병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그 결과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2011. 9. 30.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파이프를 글라인더로 연마하고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월, 화, 목, 금요일은 08:00부터 20:00까지, 수요일은 08: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08:0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근무 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이었다.다) 한편 원고의 2013. 8.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실제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기간총 근무시간휴일수발병 1주 전2013. 10. 16. ~ 2013. 10. 22.54.21발병 2주 전2013. 10. 9. ~ 2013. 10. 15.47.42발병 3주 전2013. 10. 2. ~ 2013. 10. 8.54.21발병 4주 전2013. 9. 25. ~ 2013. 10. 1.47.42발병 5주 전2013. 9. 18. ~ 2013. 9. 24.54.21발병 6주 전2013. 9. 11. - 2013. 9. 17.54.21발병 7주 전2013. 9. 4. ~ 2013. 9. 10.54.21발병 8주 전2013. 8. 28. ~ 2013. 9. 3.54.21발병 9주 전2013. 8. 21. ~ 2013. 8. 27.54.21발병 10주 전2013. 8. 14. ~ 2013. 8. 20.54.21발병 11주 전2013. 8. 7. - 2013. 8. 13.54.21발병 12주 전2013. 7. 31. ~ 2013. 8. 6.54.21·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약 53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약 51시간2)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4세였다.나)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1차 검진에서 신장 168cm, 체중 67kg, 혈압 140/90mmHg, 식전혈당 143mg/dL으로 측정되어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고 혈압관리가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차 검진에서 최종적으로 당뇨병으로 판정되어 식이조절 및 운동, 약물 복용으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관리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하여 치료받은 자료는 없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뇌출혈에 의한 좌측 반신마비 증상으로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나) 피고 자문의2013. 12. 24. 촬영한 두부 CT상 우측 기저핵부 및 측두엽에 뇌출혈 소견이 인지되고, 상기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 사업장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2013. 5. 29.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 의심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이에 대한 진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뇌출혈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평가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질환은 인지되나 급격한 작업 변화나 업무 증가에 의한 발병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 질환인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보인다.라) 진료기록감정의MRI상 확인되는 원고의 상병은 우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다.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전신성 출혈소인 등이 있고,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음주, 비만 등이 있다.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원고에게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고, 당뇨병과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았다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원고에게 발병한 뇌출혈의 가장 유력하고 근본적인 발병원인은 기존 질환 및 위험인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김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매일 상당한 시간동안 핸드레일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기온이 내려가 이로 인한 육체적 부담도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인다.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유발되었거나 그 진행이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2년 이상 ○○○○에 근무하면서 해당 업무, 특히 외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핸드레일 제작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기온이 상당히 내려갔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53시간이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7. 1. 시행)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위 기준에 비추어 망인의 근로시간을 놓고 보면, 원고의 업무 강도가 통상적인 근로자들보다 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다) 위 평균 근로시간 산정 과정에서 점심식사 시간 1시간, 저녁식사 시간 40분, 1일 2회 각 10분씩의 휴식시간이 공제되었는데, 원고는 점심식사 시간은 50분이었고 1일 2회 각 10분씩의 휴식시간은 없었으며, 실제 근무시간에 앞서 작업준비를 위하여 매일 30분간 일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은 더 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휴게시간이 짧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다가, 또한 작업준비시간은 실제 근무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 근무시간으로 포함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다하더라도, 원고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최대한 5시간 연장되는 효과밖에 없는 바, 앞서 인정된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약 53시간에 위 연장된 5시간을 더한다 하더라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위 고시에서 정한 60시간 미만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외부요인 없이도 자연적인 경과 진행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원고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거나 관리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상병도 위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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