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8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6225,2심-대법원,2016두338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15. ○○○○(주)에서 근무하면서 작업 중에 쇠뭉치 블록이 날아와 오른쪽 눈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안와 파열 골절(우측) 내하벽, 우측 관골 개방성 골절, 비골 사골 안와골 골절, 우측 눈썹 및 상안검, 하안검 개방성 창상, 안구파열(우안)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3. 5.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3. 7. 2.경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7. 11. 원고의 우측 눈이 실명임을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으로 우측 눈은 물론 좌측 눈의 나안시력이 0.02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현재 부등상증(不等像症)으로 양안시(兩眼視)가 곤란한 상태여서 교정시력이 아닌 나안시력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2급 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 의견- 우안은 의안 착용 중으로 영구 장해이고, 좌안은 초진시 1.0이었으나 2012. 8. 6. 교정시력이 0.1이었고, 2013. 4. 8.에는 안전수동(눈 앞에서 손을 흔드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이다.- 좌안 시유발전위도 검사나 안저검사상 특이소견은 없고, 좌안에 대한 시력 호전 여부는 경과관찰이 필요하다.2) 피고 자문의 소견- 우안은 현재 무안구 상태로 무광각의 시력이 확인된다.- 좌안은 시유발전위도 검사상 정상형태의 파형을 보이고, 의무기록상 안저검사, 광간섭단층촬영(OCT), 세극등 검사 등에서 모두 정상소견을 보여 시력상실에 대한 객관적,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여 시력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3) 신체감정의 견해- 감정 당시 원고 진술에 의해 측정한 좌안의 나안시력은 안전수동(교정불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력측정은 환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한 주관적 측정법이고 객관적 측정법은 아니며, 시력감소가 심한 경우에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야 한다.- 원고의 경우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저검사, 빛간섭 단층촬영검사에서 시력감소에 해당할만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문양시유발전위 검사에서도 P100 진폭은 약간 감소되었으나 정상적인 잠복기를 나타내므로(시신경 또는 시각로 이상이 있으면 잠복기가 지연되어 나타나며, 시력 0.02 이하에서는 진폭이 거의 평평하게 나타남), 원고의 시력은 최소 0.02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사고 직후 측정된 좌안 시력이 1.0, 퇴원시에는 0.1(교정시력 0.3)로 되어 있는바, 외상으로 인한 시력감퇴시 눈검사에서 특별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신경 또는 시각로 손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간 이 경과할수록 시력이 호전되거나 수상 직후의 시력을 유지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력이 점차 감소하는 경우는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8급 1호에 해당한다.【인정근거】갑 제6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눈의 시력에도 장해가 발생 하였는지 여부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견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우안 실명상태로서 부등상증(좌우 두 눈이 굴절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양 눈의 각막에 비치는 물체의 모양, 크기, 형이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교정시력을 측정함이 타당한 점, ② 원고의 주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좌안 시유발전위도 검사나 안저검사상 특이소견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좌안 시력이 1.0으로 측정되었으므로 당시 왼쪽 눈에 직접적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 저검사, 빛간섭 단층촬영검사, 문양시유발전위 검사 등에 따른 객관적 소견 등을 토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8급 1호로 판정하고 있는 점, ⑤ 외상으로 인한 시신경 또는 시각로 손상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력이 점차 감소하는 경우는 없다는 신체감정의의 견해에 따를 때 원고의 주관적 진술에 따른 시력측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눈에 위 주장과 같은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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