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 일부 상병 불승인결정처분 취소
2014구단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손상, 우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8, 17:30경 ○○시 이하생략 ○○공장 단동형 ○○○○○○○ 신축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조립식 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2013. 5. 20. 구미 ○○○○에서 "좌측 위팔뼈의 상단의 골절(폐쇄성), 우측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좌측 어깨관절의 탈구,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머리니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우측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우측 내,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손상"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3. 5. 2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 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손상, 우측 내,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이거나 기존 질환이라는【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좌측 어깨와 우측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위재해로 인하여 좌측 어깨와 우측 무릎 부위에 각각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 또한 위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 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① 원고의 좌측 어깨 회전근개에는 견봉-쇄골 관절 골격의 비후성변화와 견봉하 골극, 견봉의 하강경사 등 회전근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퇴행성 변화가 있어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손상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손상정도는 이미 승인을 받은 좌측 이깨관절 탈구 및 위팔뼈의 상단 골절의 장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②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 또한 수평 파열의 양상, 점액 낭종 동반, 골좌상이 없는 소견 등을 종합하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③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은 MRI상 의증으로 판독되어 있고 수술에 관한 소견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2, 4, 5, 6호 증(가지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