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9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8. 2. 1. ○○○○ 주식회사(이하 '○○○○')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2013. 9. 14. 2:40경 택시 운행 중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10. 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11. 7.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고 고혈압 등에 의한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야간 운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주행시간이 62시간에 이르는 등 과로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의학적으로 뇌내출혈 등의 위험 인자로 흡연, 고혈압, 비만, 당뇨병 등이 거론되는데, 원고는 신장 172cm, 체중 82kg으로 2005. 5. 10.부터 2006. 5. 10. 사이에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수십 차례의 진료 내역이 있고, 주 2회 음주력과 흡연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됨으로써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가 ○○○○ 입사 전부터 택시 운전업무를 하는 등 수년간 경력자로서 택시 운전업무를 해 오며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출병 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③ 원고가 주 6일 교대제로 16:00부터 다음날 4:00까지 근무하다가 2013. 3.부터 하루 운행 수입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의 수입으로 하는 약정에 따라 24시간 자율적인 택시 운행을 하였고, 원고의 종합운행내역상 확인되는 주당 평균 주행시간, 휴무일수 등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강도로 보아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막연하게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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