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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9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3904,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 증후군'께 대한 2013. 12. 2.자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2.자 요양일부불승인처분 및 2014. 6. 13.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전자제품을 배송·설치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3. 8.경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면서 2013. 9. 28.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서는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최초요양급여신청 당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누락되었다면서 2014. 5. 27.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3. 원고에게,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제1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경 및 2014. 8.경 모두 기각되었고, 제2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경 및 2015. 1.경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제1처분 중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 부분에 한하여)이 사건 소 중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 증후군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의 2015. 10. 15.자 조정권고를 수용하면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2.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승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위에 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에 관한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3.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무거운 전자제품을 배송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2013. 8.경 양측 어깨를 삐끗하여 통증을 느꼈고, 진단 결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손목의 터널 증후군 등으로 밝혀진 것으로서 위 각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청 상병에 대하여 (일부)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제1처분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관하여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일하면서 40-100kg 정도의 가전제품을 1일당 15회 정도 운반하는 작업을 주5일 수행하였던 점, ㉯ 원고는 2014. 1. 9.경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 하에 이에 대하여 관절경하 열성 변연 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등을 시행받은 사정을 알 수 있으나, 한편, ① 피고측 자문의들은 원고에 대한 2014. 1. 7.자 MRI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불분명하고, 수술자료상으로 좌측 회전근개의 봉합술은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좌측 어깨의 건염에 불과 하다고 보았던 점, ②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에 대한 2014. 1. 7.자 MRI상 명확한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감정 당시인 2015. 5. 7. 시행한 MRI상에서도 좌측 회전근개에 명확한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없다고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 ㉯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그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을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2) 제2처분(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즉, 원고)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MRI상 명확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나, 견봉하 골극 형성, 극상건의 신호강도 증가로 미루어 충돌증후군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의 기여도는 20%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비록 오랜 기간 전자제품을 배송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추가상병의 경우 발병당시 만 45세인 원고의 연령대에 맞는 정도의 만성 진구성 병변이고, 점액의 비후나 염증의 소견은 없는 경미한 상태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고 관절 경하 열성 변연 절제술 및 견봉성형술을 시행받은 적이 있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 원고의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발생 및 악화의 주된 요인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4. 결론이 사건 소 중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 증후군께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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