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9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5. 2. ㈜이하생략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자로서, 2012. 9. 12. 근무 중 승강기에 탑승하다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중수골 탈골, 안면부 열상, 우측2번좌측1-4번 늑골골절,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주관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1, 4-2, 5, 을 1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에 따른 반복적 노동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자료○ 원고 주치의 소견? 추가장병소견서(○○○대학교 ○○○○○병원) : 자기공명영상에서 회전근개 의 지방변성, 위축, 광범위 파열 및 근위방향으로의 후퇴소견 보여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던 상태로 판단되며,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충격도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됨.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반복적인 노동이 퇴행성 변화의 조기진행 악화의 원인 인자 중 한가지 일 수 있으며 금번의 낙상사고도 질환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음.? 업무관련성평가(○○○대학교 ○○○○병원) : 극상건 파열은 당시 추락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 있음. 어깨 MRI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는 환자의 고령으로 인한 것이며, 고령으로 인해 근육둘레띠의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혹은 극상건의 힘줄이 약해진 상태에서 당시의 사고로 인해 극상건이 완전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MRI 소견상 급성 출혈이나 급성 좌상과 같은 급성 손상 없음. 견봉-쇄골관절이 퇴행성 변화 심하고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되어 견봉까지 물려간 소견으로 퇴행성으로 과거 오랫동안 발생한 파열이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양측 주관 증후군에 대해 기록 확인 되지 않으며 인과관계 없음.○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좌측 견관절 MN상 회전근개파열 확인되나 회전근개의 심한 단축 및 지방변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주변 구조물도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임.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 후 상당기간(수년) 경과된 소견으로 외상성 파열과는 상이한 소견임. 양측 주관증후군은 외상과 무관한 질병임.[인정근거] 갑 1 내지 5, 을 1 내지 3다. 판 단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출혈이나 좌상과 같은 급성 손상 소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의 양상이 급성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반면 원고의 회전근개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음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작업이 어깨 및 팔꿈 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종사기간에 비추어 그 작업으로 인한 어깨 및 팔꿈치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상당 기간 누적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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