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9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5.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원위요골(관절내분쇄) 골절, 좌측 손목 월성골 골절, 양쪽 슬부 좌상, 좌측 장무지 신전근건손상(파열), 좌측 표피요골 신경손상'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았고, 2014. 1. 15. 치료가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게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3. 7. 피고로부터 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수술 치료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14. 9. 12. 재요양이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좌측 제1수지 중수지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라.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좌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40도,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70도로 정상인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아니한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좌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바, 원고 주치의는 좌측 제1수지 중수지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35도에 불과 하여 정상인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0급 제10호의 장해가 있다고 진단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좌측 제1수지 중수지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좌측) 관절제1수지굴곡신전운동가능영역중수지관절정상60도0도60도원고60도-10도50도근위지관절정상80도0도80도원고80도-20도60도이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1수지 관절 장해는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보다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이를 넘어 '중수지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께 장해가 있는 사람'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4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원고의 좌측 제1수지 관절 장해등급이 제12급 제9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4구단199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