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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부지급처분

2014구단200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소외1은 2013. 1. 14. 15:1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이하생략 소재 ○○○○ 공장(이하 '○○○○ 작업장'이라고 한다) 내에서 쇠파이프 절단작업을 보조 하던 중 쇠파이프에 안면을 충격당하여 두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이하생략 소재 ○○○○의 사업주인 소외2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원고의 동거친족인 배우자이며 ○○○○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6. 원고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작업장은 ○○○○의 대표 소외2가 그의 동생인 소외3가 임차한 건물을 전차하여 원고로 하여금 ○○○○에서 필요한 제품을 위탁을 주어 제작하도록 하였는데 ○○○○의 수주량이 늘어남에 따라 원고에게 보조근로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도록 지시하여 망인이 채용된 것이고 망인이 근로자로서 작업 중 사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2는 2012. 4. 20.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이하생략에 ○○○○ 작업장을 설치하여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작, 부품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2)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으로 부터 조선기자재인 해치커버, 선박용 볼트 및 너트 등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주문물량 중 일부에 대해서는 ○○○○ 작업장에 근무하는 원고에게 하청을 주어 이를 제작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다.3) 원고는 ○○○○ 작업장에서 선반작업, 용접작업, 드릴작업 등 작업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는데, 2013. 1.경 용접공인 소외4를 용접 및 드릴 작업을 위해 일당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구두로 근무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2에게 소외4를 소개시키지는 아니하였다.4) 소외2는 ○○○○ 작업장에 평균적으로 매일 한 차례 정도 재료를 가져다주고 제품이 완성되면 가져갔으나, ○○○○ 작업장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상근을 하지는 아니하였다.5) 소외3는 망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수를 지급하거나 작업지시를 한적은 없으며, 원고, 소외4, 망인에 대하여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주지는 아니하였다.6) 원고는 2013. 1. 14. 15:10경 ○○○○ 작업장에서 망인 및 소외4를 불러 범용선반 주축대에 약 2m 가량의 파이프를 삽입하여 파이프를 62mm의 크기로 자르는 시범 작업을 2회 실시한 후 소외4에게 파이프 절단작업을 시켰고, 소외4는 파이프를 2개 절단한 후 3개째 절단을 위해 주축을 회전시켜 바이트를 파이프에 접근시키는 순간 고속으로 회전하는 선반의 회전력에 의해 파이프가 45도 정도 휘어지면서 선반의 주축대 측면에서 소외4의 작업을 도와주던 망인의 안면을 가격하여 망인이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다.7) 망인은 2012. 11.경 무렵부터 ○○○○ 작업장에서 청소, 선반작업보조 등의 일을 수행하였으나 따로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수시로 볼 일을 보러가는 등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도 명확하지 않다.[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일부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증인 소외4,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2) 소외2로부터 근로계약 체결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망인을 채용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며 일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 4, 5, 6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4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2는 발주처로부터 제작을 의뢰 받은 주문물량 중 일부에 대해서 ○○○○ 작업장에 근무하는 원고에게 하청을 주어 이를 제작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점, ② 소외2는 ○○○○ 작업장에 평균적으로 매일 한 차례 정도 재료를 가져다주고 제품이 완성되면 가져갔으나, ○○○○ 작업장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상근을 하지는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용접공인 소외4를 용접 및 드릴작업을 위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해왔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소외2에게 소외4를 소개시킨 적은 없는 점, ④ 소외2가 원고, 소외4, 망인에 대하여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주지는 아니한 점, ⑤ 망인은 ○○○○ 작업장에서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범용선 계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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