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00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6.경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7. 28. 03:00경 포장용 종이 받침대로 사용되는 PVC 파레트에 제품을 놓고 손을 빼다가 손가락이 젖혀지는 바람에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 및 우측 제1수지 장굴근 부분파열상을 입게 되어(이하 '1차 재해'라고 한다) 2012. 8. 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2012. 8. 23.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7. 28. 03:20경 1차 재해로 인한 우측 제1수지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2층 탈의실에서 손을 수돗물에 담그고 있다가 다시 1층 작업장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구르게 됨으로써 우측 수근관절 염좌 우측 상지 타박 상을 입게 되어(이하 '2차 재해'라고 한다) 2012. 11. 2.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2012. 12. 17.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2013. 4. 26. 피고에게 2차 재해 당시 우측 어깨 부위에 충격을 받아 우측 극상건염 및 우측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 및 재 요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어깨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외상 혹은 반복적 사용이고 재해경위에 비추어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1차 및 2차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내역원고는 2012. 7. 28. ○○○○병원에서 엄지의 끝마디뼈 골절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2. 12. 31.까지 총 71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 8. 4. 골편절제술 및 건봉합술을 받았다.원고에 대한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2012. 12. 27. 비로소 우측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 3. 29.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원고는 2013. 3. 29.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어 통증부위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가 재해 당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을 수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원고에 대한 MRI 촬영결과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와 동반된 기존질환으로 사료되며, 1, 2차 재해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1, 2차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원고는 2012. 11, 17.자 견관절 초음파상 건염 소견이 있으며, 2013. 3. 29.자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회전근개에 신호강도의 이상은 있으나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견봉골극이나 건염 등 퇴행성 변화에 의한 상태로 1, 2차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우측충돌증후군 또한 만성 병변으로 1, 2차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 진료기목 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 소견우측 극상건염이란 어깨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중 하나인 극상근의 상완골 부착부인 힘줄 부분의 염증을 말하는 것으로 충돌증후군의 결과일 수 있다. 충돌증후군이란 견관절의 골극 구성요소인 견봉과 상완골 대결절 사이에서 충격을 받으므로 특정한 동작을 할 때 어깨의 통증을 느끼게 되고 만성적으로 충격이 누적되면 극상근의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견봉의 형태학적 이상이나 견봉 쇄골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으로 회전근개와 충돌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사건 상병은 1차 재해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2차 재해로 견관절에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타박상 혹은 염좌 등의 외상이 발생하였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상태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극상건염과 충돌증후군의 상병이 진단된 시점은 1, 2차 재해가 발생한 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외상과의 관련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원고의 평소 작업내용은 어깨 높이 이상의 거상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종사기간 또한 단기간의 경력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1, 2차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중돌증후군이 자 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7, 갑 제9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 2차 재해 이후 치료를 받은 소외3대병원의 진료기록에는 2012. 12. 27. 비로소 우측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 2차 재해 당시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우측 극상건염이란 어깨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중 하나인 극상근의 상완골 부착부인 힘줄 부분의 염증을 말하는 것으로 충돌증후군의 결과일 수 있는데, 우측충돌증후군은 일반적으로 견봉의 형태학적 이상이나 견봉 쇄골 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으로 회전근개와 충돌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2차 재해로 견관절에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타박상 혹은 염좌 등의 외상이 발생하였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상태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시점은 1, 2차 재해가 발생한 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외상과의 관련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평소 작업내용 가운데 어깨 높이 이상의 거상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업무종사기간 또한 단기간의 경력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1. 2차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충돌증후군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당초 1, 2차 재해로 인한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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