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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201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3.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등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2. 12. 15. 164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골프장 맞은 편 보도블록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7:55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뇌출혈', 직접사인의 원인 '상세불명의 뇌혈관계 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서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학생수송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말에는 장거리 관광버스 운행 업무도 수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수면 부족을 비롯한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1. 25.자 사고로 인한 수리비 분담 문제로 소외 회사와 갈등을 겪으며 퇴사 요구를 받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평소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등○ 망인은 2010. 1. 25.부터 주식회사 ○○○○○○○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1. 1.경 주식회사 ○○○○○○으로 이직하였고, 다시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11. 3. 1.부터 사망 당일인 2012. 12. 15.까지 소외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평소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는데, 대개 출근 운행을 위하여 망인의 자택 인근 차고지에서 통근버스를 출자한 후 06:30경부터 08:00경까지 통근버스를 운전 하였다. 그 후 망인은 통근버스를 ○○○○이나 ○○○○ 근처에 주차해 두고 동료 통근버스 기사들과 함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차고지로 와서 대기하다가, 퇴근 운행을 위하여 17:00경 다시 통근버스가 주차된 곳으로 가 통근버스를 운전한 후 20:00경 망인의 자택 인근 차고지에 주차한 후 퇴근하였다.○ 망인은 통근버스 운행을 하지 않은 시간에 학생수송버스 운행 업무를 하기도 하였고,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평일이나 주말, 휴일에는 장거리 관광버스 운행 업무도 하였다.○ 망인의 경우 정해진 휴무일은 없었다. 망인은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출근 통근버스 운행 후 퇴근 통근버스 운행 시까지 차고지에서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가졌고, 관광버스를 운행하는경우에는 휴게소나 목적지에 도착하여 출발할 때까지 휴게시간을 가졌다.2)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상황 등○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2. 12. 15. 01:20경부터 02:40경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 후 같은 날 0630경부터 07:50경까지 출근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차고지로 와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10경부터 15:30경까지 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근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상황 발병 1일전'12.12.14(금)발병 2일전'12.12.13.(목)발병 3일전'12.12.12.(수)발병 4일전'12.12.11.(화)발병 5일전'12.12.10.(월)발병 6일전'12.12.09.(일)발병 7일전'12.12.08.(토)총업무시간[대기 시간, 휴게시간 포함]06:30~20:10[13시간40분]06:30~19:50[13시간20분]06:30~20:25[13시간55분]06:30:19:55[13시간25분]06:30~20:10[13시간40분]01:20~02:4020:10~21:55[3시간 5분]01:00~2:4306:30~15:30[10시간10분]실운행시간6시간30분2시간50분2시간40분5시간25분5시간15분3시간4시간운행거리118Km82Km118Km110Km96Km103Km비고○○통근버스○○통근버스○○통근버스○○통근버스○○통근버스○○○셔틀버스(야간),○○고 학생수송버스○○○셔틀버스(야간),○○통근버스- 망인의 사망 전 12주일간 근무상황근무기간총업무시간[대기시간및 휴게시간 포함]실운행시간휴일수'12.12.08.~'12.12.14.[1주]81.3시간29.5시간0일'12.12.01.~'12.12.07.[2주]54.4시간14시간3일'12.11.24.~'12.11.30.[3주]24시간15시간5일'12.11.17.~'12.11.23.[4주]50시간32.2시간1일'12.11.10.~'12.11.16.[5주]74.2시간38시간2일'12.11.03.~'12.11.09.[6주]80.5시간43시간1일'12.10.27.~'12.11.02.[7주]80시간53.5시간0일'12.10.20.~'12.10.26.[8주]98시간53.5시간0일'12.10.13.~'12.10.19.[9주]93시간43.5시간0일'12.10.06.~'12.10.12.[10주]86.3시간43.2시간0일'12.09.29.~'12.10.05.[11주]72시간29.5시간1일'12.09.22.~'12.09.28.[12주]82시간45.8시간0일○ 한편 망인은 2012. 11.25. 관광버스를 운행하다가 차량 엔진이 손상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수리비 부담 문제로 소외 회사와 협의 끝에 2012. 12. 3. 망인이 소외 회사에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달 급여에서 20만원 씩 10개월간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3) 망인의 건강 상태, 생활습관 등○ 망인은 1964. 3. 13.생으로 사망 당시 만 48세였다.○ 망인은 2009. 8. 1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74cm, 몸무게 65kg으로서 혈압 최고 135mmHg, 최저 83mmHg, 총콜레스테롤 201㎎/㎗로 측정되어 정상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2~3일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출퇴근 시간, 휴무일의 간격 등을 비롯한 업무형태가 시기에 따라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던바, 이와 같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평일에는 통근버스 운전, 주말 등 공휴일에는 장거리 관광버스 운전이라는 근무형태로 버스기사 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사망할 무렵의 근무일·휴무일 현황,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업무 수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망인이 사망 전 통근버스 운행 업무 외에도 야간 셔틀버스 운행 업무도 하였으나, 근무시간에 비해 실제 운행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통근버스 운행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장시간이어서 그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업무가 다른 시점과 비교해 볼 때 급격히 과중해 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2012. 10.경 여행 성수기를 마치고 학교의 방학기간이 시작된 같은 해 12.에 접어들면서 휴무일이 많아졌다. 또한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겪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망인이 사고 후 수리비 분담 문제로 소외 회사와 갈등을 겪었다고 하여도 협의 끝에 수리비 중 1/2만 부담하기로 합의되어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는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불안감 또는 걱정에 불과하고, 위 사고후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망인이 사망 무렵 이전보다 특별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만큼 과중하다거나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을 뇌혈관 질환으로 쪽으로 추정하는 ○○○법의의원 의사 소외2의 소견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그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다 할 것이며, 설령 망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달리 망인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갑작스러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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