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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2014구단201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2. 4.경부터 부산 강서구청 클린녹지과 청소계에서 가로변 청소원으로 입사하여 2013. 8. 6. 오전부터 강동전철역에서 강서우편집중국까지 도로청소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1:00경 ○○중학교 서쪽 30미터 지점에서 지나가던 먼지청소차량으로 인해 원고가 작업을 하던 자전거수례가 전도되면서 목과 팔이 끼게 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8. 6. 13:30경 같은 장소에서 소화전 보호뚜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과 발을 다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2013. 8. 13. 2차 사고로 인하여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부 타박상(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외상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3. 수상 초기 추가상병 증상의 호소가 없고, 뚜렷한 치료기록이 없으며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최초 요양승인 신청 당시 가장 통증이 심한 곳을 말하라는 주치의의 말에 최초 상병부위만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추가 상병도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상태였으나 단지 늦게 진단됨에 따라 최초 요양승인에서 누락된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 상병도 1, 2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요양이 승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내역가) 원고는 1, 2차 사고가 발생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발목 및 손목에 대하여만 통증을 호소하였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이 2013. 8. 9. 원고에게 발급해 준 진단서 및 최초 요양승인신청서에는 최초 상병만이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나) 원고는 2013. 12. 6. ○○○○병원에 내원하여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고 위 의사 소외1은 원고에 대한 진찰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해 주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의사 소외1)원고의 추가 상병은 방사선 검사상 인지되는데, 외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원고는 수상 초기 추가 상병에 대한 증상의 호소가 없었고 뚜렷한 치료기록도 없으므로 추가상병은 1, 2차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원고에 대한 관절경 소견상 상부관절외순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상완이두근 장두의 부분 파열, 충돌증후군, 동결견, 국상건의 부분 파열 등이 주된 소견이다.원고에 대한 MRI에서 발견되는 극상건의 파열 소견은 관절경 소견상 봉합이 필요 없는 정도의 fraying 소견(힘줄의 겉면이 다소. 너덜거리는 소견)이 주된 소견인데, 상환이두근 장두의 진구성 부분 파열 및 오구돌기-견본 인대의 너덜거림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외상과 무관하며, 퇴행성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공단 부산지역본부장,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관절경 소견상 상부관절와순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1, 2차 사고 후 ○○○○병원에 내원할 당시 최초상병에 대해서만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받았고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는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④ 원고는 2013. 12. 6. ○○○○병원에 내원하여 처음으로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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