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201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17. 부산 사하구 감천부두 이하생략에 접안한 선박에서 환봉하역작업을 하던 중 굴러 내리는 환봉에 우측 발목 및 발가락이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개방성 탈구, 우측 족관절 내과부 개방성 골절,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골절, 우측 족부 외측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4. 4. 15. 요양을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 대한 장해판정을 하면서, 다리 장해는 제10급 제14호(우족관절,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발가락 장해는 제11급 제10호(우1,2족지,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각 해당한다며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우1,2족지의 장해상태는 제11급 제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고, 우족관절의 장해상태는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하여 7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족관절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관계법령에 의하면,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빈 30도(이상 합계 110도)이고,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며,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이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 하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살피건대, ① 원고의 우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원고의 우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합계 20도 또는 25도로 보고 있음)가 있으나, 이는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으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족관절의 능동적 운동각도가 배굴 -5도, 척굴 30도, 내번 5도, 외번 5도(이상 합계 35도), 수동적 운동각도가 배굴 0도, 척굴 35도, 내번 15도, 외번 5도(이상 합계 55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동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 시에는 피감정인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을 제2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도 우족관절의 운동각도를 배굴 0도, 척굴 35도, 내번 15도, 외번 5도(이상 합계 55도)로 보고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본 점,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능동적 운동각도만 보더라도 합계 35도에 달하여 평균 운동가능각도인 합계 110도에 비하여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족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으로 제한되어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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