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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

2014구단2020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가.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분 고용보험료 28,814,840원 및 산재보험료 80,788,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회신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 28.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39번길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2013년도 상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원고가 선정되었다면서 2013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정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2012년도 임금총액은 본사직원 임금 114,900,000원 및 일용임금 총액 1,406,527,000원이라면서 위 금액을 근거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며 2013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정정산에 대한 이의신청서(이하 '제1차 이의신청'이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2013. 7. 9. 원고에게 원고가 2012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제출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으로는 확정정산을 실시할 수 없다면서 부득이 원고의 2012년도 사업개시공사금액에 노무비율 및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정정산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이하 '제1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위 회신문과 별도로 2012년도분 고용보험료 28,814,840원 및 산재보험료 80,788,430원을 2013. 7. 24.까지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납입고 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라. 위 납입고지서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3. 7. 11.경 위 납입고지서를 수령한 뒤 2013. 7. 26. 피고에게, 피고가 2012년도 사업개시신고서에 의한 개산불로 고용,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실제적인 고용,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수는 없고 2012년도 결산서에 의한 노무비에 한하여 부과함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이하 '제2차 이의신청'이라고 한다)를 다시 제출하였다.마. 피고는 2013. 8. 6. 원고에게, 원고가 산정한 2012년도 결산서에 의한 노무비는 직영근로자 노무비에 한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인데, 건설공사의 확정보험료는 {직영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으로는 확정정산을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이하 '제2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바. 한편, 원고는 2013. 10.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2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4. 제2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사. 원고는 2014. 5. 26. 이 법원에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분 고용보험료 28,814,840원 및 산재보험료 80,788,430원의 부과처분과 제2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2, 3,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는 2013. 8. 6. 2012년도분 고용보험료 28,814,840원 및 산재보험료 80,788,430원의 부과처분 및 제2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도분 고용보험료 28,814,840원 및 산재보험료 80,788,430원의 부과처분을 2013. 7. 이자로 발송하여 2013. 7. 11. 원고의 직원이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2014. 6. 12.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제2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도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본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2) 원고는 2013. 8. 6. 2012년도분 고용보험료 28,814,840원 및 산재보험료 80,788,43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2013. 8. 6.에는 원고의 제2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이 있었을 뿐 원고에 대한 2012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바 없고, 2012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즉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3. 7. 9.인데 원고는 2013. 7. 26. 제2차 이의신청을 제출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없을 뿐 아니라 2014. 5. 26. 에야 비로소 이 법원에 2012년도 고용 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이 담긴 납입고지서에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가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한편, 제2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은, 2012년도 결산서에 의한 노무비에 한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함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원고의 제2차 이의 신청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확정보험료는 {직영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으로는 확정정산을 실시할 수 없다는 민원안내문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제2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도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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