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202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26. 16:30경 김해시 진례면 소재 단감밭에서 단감 수확작업을 하던 중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구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상완골 하단 상과 골절', '폐쇄성 척골신경마비’를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4. 2. 28. 요양을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4. 9. 좌측 주관절 운동제한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불인정하고, 좌측 주관절에 잔존하는 동통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상태를 인정하여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좌측 주관절에 잔존하는 동통 뿐만 아니라 좌측 주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가 남아 있다. 좌측 주관절에 잔존하는 동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중 5. 마. 3)의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고, 좌측 주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중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12급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원고에게는 좌측 주관절부 운동장애 및 동통이 잔존한다. 이와 같은 증상이 기왕증인 요골두 탈골로 인한 것인지, 골절 후 장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의 구분이 어렵다.○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합계정상운동범위01508080310원고-3015080202202) 피고 자문의사회의○ 원고의 좌측 주관절부 운동장해는 기왕증과 관련된 운동장해로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하다.○ 2012. 10. 26. 시행한 방사선 촬영에서 원고에게 상완골 하단 상과 골절이 확인되나, 척골 근위부 골극 형성 및 요골두 탈구 소견도 확인된다. 골극 형성 및 탈구 소견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으로 사료된다. 주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신전과 외회전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기왕증인 요골두 탈구와 척골 근위부 골극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합계정상운동범위01508080310원고-301208080250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원고에게는 현재 좌측 수부 및 주관절 통증, 좌 주관절 운동장해가 남아 있다.○ 2012. 10. 26. 방사선 소견상 원고에게는 진구성 요골 골두 탈구 및 주관절 관절염이 존재한다. 원고의 좌측 수부 저린감과 기왕증과의 관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에 대한 수술이 시행된 시점이 재해 이후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치료 과정이 악화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좌측 주관절의 운동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에 미흡하다. 한편 좌측 척골 신경 증상은 국소 일반 동통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로 판단되나, 일상생활 또는 노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완고한 신경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합계정상운동범위01508080310원고-40120808024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좌측 주관절 운동제한 관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팔꿈치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총 310도인데,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총 232.5도 이하(운동가능영역 1/4 이상 제한)이면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나 이 사건 상병의 내용, 원고의 기왕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좌측 주관절 운동기능장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설령 원고의 좌측 주관절 운동기능장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주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총 232.5도 이하(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적용기준)로서 총 220도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는 그 운동가능영역이 총 250도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견해, 그리고 그 운동가능영역이 총 240도라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주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총 240도로서 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2) 좌측 주관절 동통 관련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좌측 주관절에 잔존하는 동통이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주관절에 존재하는 동통은 일상생활 또는 노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완고한 신경증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국소의 일반 동통 장애로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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