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0272
판례 전문
【주문】과 같이 조정권고함.2015. 3. 12.판사 판사1【이유】기록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1994년부터 19년 이상 수행한 작업의 대부분이 경추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이루어져 있고, 1일 작업 중 목을 뒤로 젖히는 등 경추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 시간도 상당히 장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업무가 목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피고가 행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심의결과에서도 이러한 점이 인정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경추 제5-6번, 제6-7번간의 우측 후방으로 탈출 소견이 관찰되지만 퇴행성 골극 형성이 저명하게 동반되어 있고 후종인대골화증이 인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에 의하면 피고가 업무기인성을 부정한 근거로 들었던 후종인대골화증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한 점, ④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 제5-6번, 제6-7번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퇴행정도가 과도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회신한 점, ⑤ 다만 요추부에는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 않고, 요추 제4-5번은 추간판팽뷴증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경추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조정권고함.2015. 3. 12.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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