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종결처분취소
2014구단204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0060,2심-대법원,2015두48341,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치료종결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4. 10. 5.부터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밀양시 교동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1. 17. 14:00경 외부미장작업을 하다가 외부발판이 내려앉아 몸이 건물 벽에 부딪히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우측 슬부 외측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수근관절부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그 후 '치아진탕(상악 우측 중절치, 상약 좌측 측절치), 치아 탈락(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파절(상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좌우측 제2소구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후 장애를 추가상병(이하, 위 상병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경 요양연기신청기간을 2008. 1. 1.부터 2008. 2.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요양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2. 4.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요양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다. 원고는 2008. 2. 27.경 주치의인 ○○○신경정신과의원의 의사 소외1이 작성한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후 장애, 치유일 2008. 2. 10.로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보상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4.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11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6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7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2호))으로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 2009구단118호로 장해동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2009누66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2010두669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 4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재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는 피고가 2008.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치료종결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양연기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대로 2008. 1. 1.부터 2008. 2. 10.까지 요양연기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 치료종결처분을 한 바 없어 취소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가사 위 요양승인결정을 치료종결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 ①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한 때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재해경위 등 요양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3. 영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진찰에 소요되는 기간4. 업무상재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제16조 (치료종결) ① 공단은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다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0.7., 2006.8.31.〉② 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치료종결여부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제14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둔다. 〈개정 1999.10.7.〉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구성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제16조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에서 진료계획의 제출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여부를 포함하여 치료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치료방법의 변경 등 진료계획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요양연기신청에 대한 결정과 치료종결처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2008. 1.경 요양연기신청기간을 2008. 1. 1.부터 2008. 2.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요양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2. 4.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요양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08. 2. 10. 치료종결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2008.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치료종결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칭구는 취소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가사 피고가 2008.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치유일이 2008. 2. 10.로 기재된 주치의인 의사 소외1이 작성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8. 2. 27.경 장해보상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그 무렵 치료종결처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훨씬 도과한 2014. 8. 2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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