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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204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0784,2심-대법원,2016두641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남, 1955. 8. 20.생)은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18. 07:30경 통근버스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병리과의원 의사 소외2는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다.다. 원고는 2014. 4. 4.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광인의 급성심장사(추정)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0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4. 1. 9.경부터 하루 2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여 2013. 12.에 비하여 최대 28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였고, 망인의 사망 10주 전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6시간에 이르렀다. 또한 망인은 출퇴근을 위하여 1시간 이상 통근버스를 타야했으며 난청을 주의하여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데다가,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는 함께 일하던 동료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여 그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고혈압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 내용 등○ 망인은 1994.경부터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사망 무렵에는 ○○○○에서 선박 블록에 대한 본격적인 용접을 하기에 앞서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를 가용접하거나 볼트, 너트 등으로 조립하는 취부작업을 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점심시간 12:00-13:00) 8시간이고, 10:00경 및 15:00경에 각 10분씩 휴식시간이 있었으며, 1일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1주간의 근로시간은 42시간(2일 휴무)이었고, 사망 전 4주간 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6시간(총 근로시간 184시간, 8일 휴무)이었으며, 사망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시간(총 근로시간 528시간, 24일 휴무)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망인은 사밍 당시 키 167cm, 몸무게 72kg으로서 경도의 비만 상태였다.○ 망인은 2001. 1. 12.부터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30년간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주 1회 정도 소주 1병을 마셨다.3)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재해경위로 볼 때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및 고지혈증 소견이 있다.○ 진료기록 감정의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내 의식 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이다.급성심장사의 원인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고,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부정맥), 심장판막 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심장사의 발병을 증가시킬 수 있다. Framingham 연구에 의하면 관상동맥질환 병력이 없는 남성에게서 좌측 심장비대, 연령, 고지혈증, 흡연량, 비만, 고혈압 등은 급성심장사의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 관상동맥질환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일상 중 자연 경과적으로 급성심장사 발병이 가능하다 망인의 경우 부검에서 의미 있는 병리학적 소견(심근경색으로 인한 심근 손상)이 없더라도 경미한 관상동맥의 구조적인 질환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구조적으로 정상이었다고 하더라도 기능상 관상동맥의 일시적인 허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밍 당일 작성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장사(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추정적 소견에 불과하고 망인의 기존 질환과 사인을 밝힐 수 있는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는바, 이를 근거로 망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령 망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망인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평소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망인에게 곧바로 급사의 증상을 유발한 것인지, 망인이 이미 심장 질환을 갖고 있던 중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겹쳐 그 질환을 악화시킴으로써 급사에 이르게 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도 없다.3) 나아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심장사를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망인은 1994.경부터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취부작업을 하였는바, 해당 업무에 충분히 숙탈되어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통상적으로 출근을 위해 06:00경 집을 나서 연장 근무를 마치고 20:30경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휴무일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할 무렵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육체적으로 과로하거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본질적으로 증가하였다거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근무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은 그 전과 비교하여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고, 그밖에 망인의 근무 환경이 다른 작업자들에 비해 특별히 열악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 2001년경부터 약을 복용하여 왔으나, 사망 전까지 흡연과 음주 등의 생활습관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건강관리를 해온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 관상동맥질환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상 중 자연 경과적으로 급성심장사 발병이 가능한바, 망인도 기존 질환에 내재된 위험이 업무의 과중으로 현실화되었다기 보다는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위험인자의 영향 아래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에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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