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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2046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752,2심-대법원,2016두357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공사에서 근무해오던 중 2013. 9. 1. 자택에서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 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9. 7. 11:35경 직접사인 '뇌간압박에 의한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악성 뇌부종', 선행사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변전기술에 관련된 주된 업무 외에도 부수적으로 변전설비 중장기 계획 자료 수집 및 관리, 예산 사용계획 및 실적 관리, 변전협력 총액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2013. 5. 9.자 업무분장에 따라 PM(예방유지보수) 현황 및 조치실적관리 업무까지 추가적으로 맡게 되어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심하게 누적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3. 9. 1. 추석 전 기성고 지급을 위한 협력회사 총액공사 설계변경 업무를 위해 일요일임에도 출근하였다가 심한 어지러움과 두통을 느껴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나 증상이 심해져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현 내지 촉진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근무현황 등가) 망인은 1998. 2. 2. ○○○○공사에 입사하여 2007.부터 ○○○○공사 기장전력처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변전기술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분장표상 망인의 업무는 PM 현황 및 조치실적 관리, 예산(손익, 자본) 사용계획 및 실적 관리, 변전협력회사 총액공사 관리, 각종 요청자료 작성, 제안 및 경영혁신관련 업무, 변전설비고장 보고 및 원인 분석, 조치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었다.다) 망인이 속한 부서에서는 관내 16개 무인변전소의 전압시설 점검 및 타업체 수리직원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출장을 나갔고, 긴급조치를 위해 출동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연장근무는 따로 하지 않았으나 일률적으로 한 달 10시간 정도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해서 임금이 지급되었다.라) 망인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2013. 8. 25. - 2013. 8. 31.) 동안 41시간 12분이고, 그 근무기간 동안 휴무일은 1일이었다. 한편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고, 12주 동안의 평균 1주당 근무시간은 약 40시간이다.기간_발병 4주 전 ( 2013. 8. 4. ~ 2014. 8. 25. )_발병 8주 전 ( 2013. 7. 7. ~ 2013. 8. 3. )_발병 12주 전 ( 2013. 6. 9. ~ 2013. 7. 6. )근무일 / 휴무일_19일 / 9일_22일 / 6일_18일 / 10일1주당 근무시간_38시간 47분_43시간 47분_40시간2)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1971. 7. 17.생으로 사망 당시 만 42세였다.나) 망인은 2011. 6. 29.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9/85mmHg, 총콜레스테롤 204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799mg/dL, HDL콜레스트롤 30mg/dL, LDL콜레스테롤 14mg/dL로 나타나 '비만관리, 혈압관리 필요,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의심-내과 진료요함' 판정을 받았고, 2012. 11. 21.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9/89mmHg, 총콜레스테롤 213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810mg/dL, HDL콜레스트롤 34mg/dL, LDL콜레스테롤 86mg/dL로 나타나 '비만관리, 혈압관리 필요,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의심-내과 진료 요함' 판정을 받았으며, 2013. 7. 29. 건강검진결과, 혈압 139/89mmHg, 총콜레스테롤 164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595mg/dL, HDL콜레스트롤 37mg/dL, LDL콜레스테롤 8mg/dL로 나타나 '비만관리, 혈압관리 필요,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의심-내과 진료 요함'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2.까지 1일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나 2013.부터 금연하였고, 1주에 1~2회 정도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을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망인은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 출혈로 2013. 9. 1.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으나 2013. 9. 7. 사망하였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선천적인 해부학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고 고혈압과는 무관하다. 뇌동맥류는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환이다.나) ○○○○○○○○○○망인의 뇌동맥류는 개인적 질환이고 지주막하 출혈은 자발성으로 보이며, 흡연, 음주 등의 뇌출혈의 유발인자가 있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장시간 근무나 작업 시간의 증가, 급격한 스트레스 등 요인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은 외상의 병력이 없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거미줄 모양의 막) 아래에 있는 뇌혈관이 파열되어 출혈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뇌동맥류가 가장 많고 그밖에 뇌혈관기형, 외상, 감염, 종양, 혈관염 등이 있으며,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음주 등이 있다.망인은 고혈압 전단계에 있었고, 고혈압 전단계에 있는 사람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혈압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120/80mmHg 이하의 혈압을 가진 사람보다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망인의 자발적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병원인은 뇌동맥류 때문이고, 현재까지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뇌동맥류가 발생한다고 보고된 문헌은 없다.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초래함으로써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바는 있지만, 망인의 경우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고혈압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혈압을 급속히 상승시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망인에게 자발적 뇌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인자에 포함되는 다소의 음주나 흡연습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병원인은 업무보다는 망인의 기왕증 및 위험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먼저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현재 확인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의 근무일·휴무일 현황, 연장근무를 포함한 1주당 근무시간 현황, 변전기술에 관련된 업무의 특성과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 환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오히려 망인은 1998. 입사 이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관련 업무에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병의 발병에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발병 전 1주일간의 망인의 근무현황 및 업무는 과중하거나 급격히 증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다) 뇌동맥류는 기본적으로 내인성 질환이고, 뇌동맥류가 있을 경우 뚜렷한 유발인자가 없어도 자연경과적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바,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알려진 흡연력이 있었고, 뇌경색, 고혈압 등과 같은 혈관질환의 가족력이 있으며, 건강검진에서 비록 고혈압의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혈관 내 콜레스테롤 증가 등을 보이는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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