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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205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424,2심-대법원,2016두41828,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2013. 9. 27. 14:30경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현장인 부산 이하생략 소재 STA0+750M 지점 교량 상부에서 강재방호책 기초 앵커 충진재 설치 작업을 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소외3 법의의원' 소속 의사 소외3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몸통, 팔, 다리의 다발성 손상", 중간 선행사인으로 "추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들은 2014. 3. 2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7. 원고들에 대하여 '추락사의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이고,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발병전 업무와 관련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요인이 확인되지않아 업무와 재해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피고는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망인은 평소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는바, 망인의 사망은 자살이 아닌 사고사이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교량상부에서 강재 방호책 기초 앵커 충진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안전시설 관리 미비 등의 이유로 난간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참조).2)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한 강재방호책 기초 앵커 충진재 설치작업은 교량 안전난간으로부터 약2m 떨어진 강재방호책 기초 앵커에 2명이 번갈아가며 충진재를 채우는 작업이었는데, 강재방호책 기초 앵커 바깥쪽은 안쪽에 비해 10cm가량 높아 근로자들은 대개 강재방호책 기초 앵커 안쪽에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였고 교량 안전난간 주위에서 하는 작업은 없었던 점, 망인은 위 작업 당시 안전고리를 난간에 채우고 작업을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일기가 좋았고 강풍이 불지 않았는바, 망인이 작업 도중에 바람 때문에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과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한 동료근로자 소외2은 작업도중 망인이 보이지 않아 고개를 들어보니 안전난간 하부쪽을 양손으로 붙들고있는 망인의 머리와 팔을보게 되었는데, '살려 달라' 등과 같은 비명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망인은 2013. 8.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안전난간 아래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별도의 개구부가 있고, 망인이 추락한 안전난간 쪽에는 통행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사람이 60m 높이에서 실족하거나 떨어지는 경우 신체무게 중심의 변화로 머리부위를 비롯한 상체부터 충격되는 형태를 띠나 망인은 발쪽부터 충격된 형태를 보이는 점, 시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3 또한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와 달리 높은 장소에서 난간을 붙잡고 서있는 자세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발바닥부터 충격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소공포증을 가진 망인이 교량 안전난간을 등지고 작업을 하던중 안전시설 관리 미비 등으로 강풍에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 밖으로 떨어져 추락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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