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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종결처분취소

2014구단20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2003,2심-대법원,2015두48587,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24. 한 요양종결결정처분, 2013. 12. 9. 한 재요양종결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1. 10. 28.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2. 9. 17.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피고는 그 과정에서 2012. 8. 24. 원고에게, 원고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여 2012. 9. 17.까지를 치료예정기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치 통지'라 한다).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처분 및 심사청구에서의 취소결정을 거쳐 결국 2013. 2. 17.부터 2014. 1. 9.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받았다.라. 피고는 그 과정에서 2013. 12. 9. 원고에게, 원고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여 2014. 1. 9.일까지를 치료예정기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통지'라 한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성가. 원고의 청구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통지로 최초 요양 종결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2차 통지로 재요양 종결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최초 요양 종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지속되고 치료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위 최초 요양 종결처분 및 재요양 종결처분 자체가 부당하고 위법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행정관청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행정처분에 선행하여 내부사무처리절차상 이루어지는 중간단계의 처분 및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신청을 히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 2항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치료예정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변경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1, 2차 통지는 모두 피고가 원고를 치료하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일 뿐이고, 치료기간의 변경 등을 명하는 별도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진료계획에 기재된 치료기간 이후에는 요양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단순히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 및 재요양의 종결을 결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이 사건 1, 2차 통지 이후로 원고 측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진료계획 제출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도 더 이상의 요양 및 재요양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1, 2차 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의 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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