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0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2017,2심-대법원,2016두503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2014. 6. 23. 동료와 함께 육수통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 의원에서 '급성 요부염좌, 척추강협착증'으로 진단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7. 18. 원고의 '급성 요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하고, '척추강협착증'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양하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면서 2014. 9. 10.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여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5.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만 관찰될 뿐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허리를 다치기 전까지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도 없었다. 의정부 일대의 최대 규모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거운 음식 재료 등을 하루 종일 운반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해지던 중 육수 통을 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수술을 요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추가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에 집착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즉, 원고)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더하여 보면, 비록 원고의 주치의(○○○○병원 소속 의사)는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① 피고측 자문의들은 퇴행성 병변이 보이고, 뚜렷한 탈출증은 보이지 않기에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약 80일 정도의 육체적 노동에 의한 발병 가능성보다는 수십 년간의 일상적 활동에 의한 척추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사고 2개월 후 촬영한 MRI상 급성 손상의 증거가 없으며, 물건을 들다 삐끗한 것은 심한 외력에 의한 수상은 아니고, 기왕증은 70% 정도이고 외상 기여도는 30%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주된 요인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라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요소(자연적인 노화 현상 등 업무 외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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