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06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 15. 출장을 나가 경북 영천 작업장 에서 활성탄 투입작업을 하던 중 1.5m 높이에서 실족하여 추락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계속하여 활성탄 투입작업을 하다가 머리와 한쪽 팔, 다리의 경련 및 마비증세로 쓰러져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률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뇌출혈은 확인되나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급만성 피로, 급격한 업무변화,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사출작업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와 폐탄 선별 시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인원감축에 따라 늘어난 업무량, 원거리 출,퇴근, 휴일 중 출장업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만 70세의 고령임에도 평소 꾸준히 건강관리를 한 결과 별다른 상병을 진단받지 않을 정도로 건강 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이른 것임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2011. 8. 10.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약 2년 5개월간을 근무하였고, 원고의 담당 업무는 사출업무 탄 적재 선별작업, 탄 교체 작업이었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하는 주간 6일 근무였다.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고, 연장근무 시 20:00까지 근무하였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13:00)이 있었고, 연장근무 시 저녁시간 30분(17:00~ 17:30)이 주어졌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2014 1. 8.-2014. 1. 14) 동안 48시간이었고, 그 근무기간 동안 휴무일은 1일이었다. 한편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고, 12주 동안의 평균 1주당 근무시간은 약 43시간 20분이다.기간 발병 4주 전( 2013. 12. 18. -2014. 1. 14. ) 발병 8주 전( 2013. 11. 20. ~ 2013. 12. 17. ) 발병 12주 전( 2013. 10. 23. ~ 2013. 11. 19. )근무일 / 휴무일 28일 / 8일 25일 / 3일 28일 / 18일1주당 근무시간 40시간 50시간 40시간2)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1943. 12. 12.생 남자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70세였다.나) 원고는 2011년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63/110mmHg, 식전혈당 110mg/dL, 총콜레스테롤 151mg/dL, 트리 글리세라이드 203mg/dL, HDL-콜레스트롤 61mg/dL, LDL-콜레스테롤 49mg/dL로 나타나, 고지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고혈압이 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2차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53/86mmHg, 식전혈당 UOmg/dL, 총콜레스테롤 151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40mg/dL, HDL-콜레스트롤 58mg/dL, LDL-콜레스테롤 85mg/dL로 나타나 '이상지질혈증, 당뇨관리 및 고혈압 2차 검진' 판정을 받았으며, 2차 검진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3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0/80mmHg, 식전혈당 114mg/dL, 총콜레스테롤 187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78mg/dL, HDL-콜레스트롤 84mg/dL, LDL콜테스테롤 87mg/dL로 나타나 '혈압, 당뇨관리' 판정을 받았다.마) 원고는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9/82mmHg, 식전혈당 99mg/dL, 총콜레스테롤 125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4mg/dL, HDL-콜레스트롤 91mg/dL, LDL콜레스테롤 29mg/dL로 나타나 '경계치 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관리 필요' 관정을 받았다.바) 한편 원고는 2006. 2. 12. ○○○의원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07.11. 3. ○○의원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10. 10. 5. 부산광역시 ○○보건소 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 받았으나, 그후 고혈압에 대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물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사) 원고는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지 않았다.3)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원고의 상병은 뇌내출혈(시상부)로서 외부로부터 외상없이 자발적으로 뇌실질 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는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와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나뉜다.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는 나이, 성별, 인종 등이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뇌아밀로이드혈관병증, 음주, 약물 등이 있다. 그 중 뇌내출혈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고혈압이다. 고혈압 환자는 뇌내출혈의 상대위험도가 3.9-13.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고의 경우 전형적인 자발성 뇌출혈의 양상을 보여 추락사고와 뇌출혈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뇌졸중(뇌출혈)이 임상적으로 명백한 증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여러 위험인자와 촉발요인이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 고령, 당뇨질환 의심 등의 뇌출혈 위험인자가 많다.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 역시 원고에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촉발인자가 될 수 있으나 고령, 많은 뇌출혈의 위험인자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 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과로라는 촉발인자보다 여러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원고에게 인지된 상병의 근본적이고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 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 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끝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들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기존에 원고가 갖고 있던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이미 2년 5개월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이 예측하기 곤란할 정도로 급격히 변화한 사정도 없다.나) 원고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여러 차례 초과근무를 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량 및 업무환경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다) 원고가 월 2-3회 정도 출장을 나가 탄 교체 작업을 하는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지위, 경력, 책임의 범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동종업종의 통상적인 업무량 및 내용을 초과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추락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이라기보다 자발성 뇌출혈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병원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음에도 2010. 10. 5. 이후 약을 복용하거나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혈압, 고령 등이 뇌출혈의 위험인자라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내재된 뇌출혈 위험인 자의 자연적 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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