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06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8. 25.'은 '2014. 8. 21.'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표자 소외1,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5. 7. 16:00경 대차에 제품을 적재하여 검사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2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특수근무형태의 근로자로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특별히 쉬는 시간 없이 심야근무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10. 3. 20.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완제품을 대차에 적제한 뒤 소형전동차를 대차에 연결하여 검사실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야간 교대근무제로서 4일 근무 후 2일 휴무였다.다) 소외 회사의 주간 근무시간은 08:00~18:00이고(점심식사 시간 12:00~13:00, 휴게시간 08:00~08:30, 15:30~16:00), 야간 근무시간은 20:00~다음날 06:00(저녁식사 시간 24:00~다음날 01:00, 휴게시간 20:00~20:30, 03:00~03:30)이다.라) 원고의 발병 전 1주일의 근로시간은 32시간(3일 휴무)이었고, 발병 전 4주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6시간(총 근무시간 144시간, 10일 휴무)이었으며, 발병 전 12주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4.75시간(총 근무시간 417시간, 12일 휴무)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1946. 11. 28.생 남자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7세였다.나) 원고는 2011. 7. 1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66cm, 몸무게 56kg, 체질량지수 20.3kg/㎡, 혈압 최고 150mm/Hg, 최저 90mm/Hg, 공복혈당 94mg/㎗, 총콜레스테를 168mg/㎗로 측정되어, 고혈압 유질환자로서 정기적인 혈압검사,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6. 1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64cm, 몸무게 55kg, 체질량지수 20.4kg/1112, 혈압 최고 160mm/Hg, 최저 100mm/Hg, 공복혈당 91mg/㎗ 총콜레스테롤 197㎎/㎗로 측정되어,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2007. 2. 21.부터 2011. 6. 18.까지 ○○○○○의원, ○○○○ 등에서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았으나 그 후로는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뇌내출혈- 뇌내출혈이란 외부로부터 외상없이 자발적으로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뇌내출혈은 출혈을 일으키는 뚜렷한 선행요인의 유무에 따라 속발뇌내출혈과 원발뇌내출혈로 구분된다. 속발뇌내출혈의 원인 병변으로는 뇌동맥자루나 동정맥기형 등 뚜렷한 해부학적 병변, 혈액응고 이상, 코카인 등 약물, 종양, 편두통 및 혈관염 등이 있다. 원발뇌내출혈은 이러한 병변과 관련 없이 뇌실질내의 작은 동맥이 파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고혈압을 잘 조절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뇌내출혈의 발생과 관련하여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에는 성별, 연령, 인종 등이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 중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고혈압이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원고의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일상 업무 자체가 과로 및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만성적 과중부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원고의 경우 3차례의 건강검진결과 지속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소견을 보이고, 원고의 뇌출혈이 좌측 뇌기저핵부에 발생하는 뇌출혈인 점, 다른 뇌혈관병변(뇌동액류 및 뇌동정맥기형)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고혈압성 뇌출혈로 진단되며, 흔히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생에는 조절되지 않는 지속적인 고혈압이 가장 큰 위험인자로 되어 있다.- 여러 연구를 보면, 혈압이 높을수록 뇌내출혈의 위험이 증가하여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해 고혈압 환자는 뇌내출혈의 상대위험도가 3.9~13.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혈압은 작은 관통동맥에 영향을 주므로 뇌내출혈의 위치도 특정적으로 기저핵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의 경우 과중한 업무부담(지속적인 심야근무 및 교대근무)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가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촉발인자가 될 수는 있으나, 고령의 나이 및 지속적인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고려할 때, 뇌출혈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과로'라는 촉발인자보다는 고령의 나이 및 고혈압과 같은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원고에게 인지된 상병의 근본적이고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괴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심야근무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으로 일부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10. 3. 20.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3년 1개월간 일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근로시간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 강도가 매우 높거나, 그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업무 부담의 정도가 다른 동료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의 휴무일수를 볼 때, 원고에게 최소한의 휴무일은 주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6일전부터 3일간 원고가 휴무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특별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원고는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나 2011. 6. 18. 이후로는 진료를 받거나 약물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바,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있어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인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개인적 소인이 내재됨으로써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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