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06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8. 27.'은 '2013. 11. 20.'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7.부터 2011. 3.까지 주식회사 ○○○○○○에서 주물 작업을 해온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0. 진폐병형이 0/0이고, 심폐기능은 F0(정상)이라 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4.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정한 요양대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폐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병원(2011. 7. 1.자 소견서)진폐증(용접공폐)으로 진단하였고, 우폐상엽의 결절에 대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결핵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2011. 7. 11.부터 결핵약 투여를 시작하였다.2) 진폐심사회의 심의서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3) 피고 자문의단순 흉부사진(2013. 10. 21.)상 진폐병형 0/0이며, tbi(양상엽)가 동반되어 있다.4) 신체감정의가) 신체감정 회신○ 원고 측- 현재 특별히 심한 호흡기 증상은 없는 상태이다. 2005. 2. 4. 입원 당시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결핵 재발이 의심스러운 우상엽의 공동 성병변과 비정형 미코박테리움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이전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폐증 소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상 FEV1이 정상예측치의 70%로서, 심폐기능의 판정기준상 경미한 장애소견을 보이며,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진폐증으로 진단된다면 1형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병변은 주로 우상엽에 공동성병변을 포함한 폐결핵 내지 비정형 미코박테리움 감염의 악화가 주 병변이다. 단순 흉부사진은 우상엽의 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이 주병변이고, 진폐증의 소견은 알기 힘든 상태이다.○ 피고 측- 본원에 처음 내원한 날짜는 2005. 5. 4.이고 2005. 9. 2.본원에서 처음 흉부CT를 시행하였다. 2011. 7.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 후 2011. 11. 16. 본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2012. 11. 19. 본원에서 시행한 흉부CT상 우상엽에 폐결핵 재발 및 양폐야 진폐증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다. 본원에서 2015. 10. 6. 시행한 흉부사진상 우 상업 결핵병변은 감소 소견을 보였고, 폐기능 검사상 경증의 폐쇄성 환기창에 소견 (FEV1이 정상예측치의 70%)이 관찰되었다.- 단순 흉부사진상 진폐병형을 명확하게 판정하기 힘들지만 1형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능 검사상 노력성 폐활량(FVC)은 4.68L로 정상예측치의 85%이며, 일초량(FEⅤ1)은 3.04L로 정상예측치의 70%로 관찰되어 경미한 장해(FI/2) 소견을 보인다.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있어서는 가.(1)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사실조회 회신- 2012. 11. 16. 단순 흉부사진상 우상엽에 다발성 결절 소견이 보이고 폐결핵 의심 소견이 있다. 양쪽 폐에 저명한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은 관찰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독에 없지만, 2012. 11. 19. 실시한 흉부CT상 양쪽폐야에 미만성 중심성 간유리음영 결절들이 퍼져 있는 소견이 있어 1형의 진폐증이 의심된다.- 단순 흉부사진만 따진다면 저명한 결절이나 소음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진폐병형 0/0(정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흉부CT상 양측폐야에 소결절이 관찰되므로 1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5. 10. 14. 본원에서 실시한 폐활량 검사상 FEV1이 정상예측치의 70%로서 경증의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을 보이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진폐로 인한 요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1의2]에 규정된 진폐요양대상 인정기준에 따라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①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③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흉부 CT상 양쪽폐야에 소결절이 관찰되는 것을 근거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1의2]에 규정된 제1형에 가깝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흉부사진상 진폐증으로 의심할 만한 원형 이나 불규칙한 소음영이 보이지 아니하고, 심폐기능도 정상 내지 경미한 장해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폐결핵을 앓았고 현재 결핵 재발이 의심스러운 우상엽의 공동성병변이 있으며, 비정형 미코박테리움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흉부 CT상 관찰되는 미만성 중심성 간유리음영 결절들과 같은 소결절이 진폐증에서 나타나는 결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의 같은 상병으로 인한 결절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③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소견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가깝다는 것일 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확진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소견과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의 합병증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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