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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20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0654,2심-대법원,2016두513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65. 2. 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의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 10. 22:00경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3:10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 소외4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3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 5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에서 근무하면서 타 지점에 비해 월등히 많은 내점 고객을 응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루 11시간 정도의 격무와 지점 특성에 따른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일 승진에서 탈락되면 명예퇴직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 긴장한 채 결과를 기다렸으나 결국 승진에서 탈락되어 고용 불안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와 승진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심장사가 발병하여 사망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망인은 1990. 1. 20.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10. 1. ○○○○이 ○○○○에 합병됨에 따라 이후 ○○○○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2002. 11. 1. 다시 ○○○○이 ○○○○에 합병되면서 ○○○○의 여러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1. 7. 26.자로 ○○○○○으로 전보 발령되었다나) 망인은 여신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평소 상품판매, 가계여신 및 사후관리, 물류배송, 행정 및 신용정보 관리, 수입인지. 가수 가지급금, 신용카드, 법적서류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에 매주 토·일요일은 휴무였고, 근무시간은 08:20부터 18:30까지(점심시간 1시간) 하루 8시간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였다.2) 재해 발생 전 근무내역가) 사망 전 1주일 이내 : 총 48시간 52분 근무구분1/9(수)1/8(화)1/7(월)1/6(일)1/5(토)1/4(금)1/3(목)총 근무시간9시간 35분9시간 29분10시간 7분009시간 44분9시간 57분나) 사망 전 3개월 이내 : 총 근무시간 529시간 18분으로 매주 평균 약 44시간 6분 근무근무시간근무 일수총 업무시간발병 전 1주간2013. 1. 3. ~ 2013. 1. 9.548시간 52분발병 전 2주간2012. 12. 27. ~ 2013. 1. 2.441시간 28분발병 전 3주간2012. 12. 20. ~ 2012. 12. 26.110시간 8분발병 전 4주간2012. 12. 13. ~ 2012. 12. 19.220시간 12분발병 전 5주간2012. 12. 6. ~ 2012. 12. 12.549시간 16분발병 전 6주간2012. 11. 29. ~ 2012. 12. 5.553시간 13분발병 전 7주간2012. 11. 22. ~ 2012. 11. 28.550시간 37분발병 전 8주간2012. 11. 15. ~ 2012. 11. 21.550시간 6분발병 전 9주간2012. 11. 8. ~ 2012. 11. 14.550시간 27분발병 전 10주간2012. 11. 1. ~ 2012. 11. 7.552시간 29분발병 전 11주간2012. 10. 25. ~ 2012. 10. 31.552시간 4분발병 전 12주간2012. 10. 18. ~ 2012. 10. 24.550시간 26분총 근무시간529시간 18분3)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7세의 남성으로서 키 165cm, 체중 65kg이었다.나) 망인은 25년간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웠고, 평소 주 4회 소주 4잔 정도를 마셨다.다) 망인은 2008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 130/8mmHg, 공복혈당 88mg/dL, 총 콜레스테롤 227mg/dL 측정되어 정상B 판정을 받았고, 2010년도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26/78mmHg, 공복혈당 89mg/dL, 총 콜레스테롤 198mg/dL로 측정되어 정상B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2012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140/80mmHg, 공복혈당 84mg/dL, 총 콜레스테롤 249mg/dL로 측정되어 정상B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이상지질혈증 치료와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라) 한편 망인은 2011. 11. 3.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4) 사망 전 24시간 이내의 상황가) 망인은 2013. 1. 10. 08:00경 출근하여 업무를 마친 뒤 같은 날 18:45경부터 대리 소외3 등과 함께 ○○○○ ○○○○○ 부근 횟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승진 발표를 기다렸다.나) 망인은 발표된 인사발령 결과 승진에서 탈락하였는데, 소외3이 축하 전화를 받고 있는 사이 콜라 1병을 주문하여 혼자서 한 번에 마셨다.다) 망인은 같은 날 22:00경 소외3과 헤어진 후 부산 이하생략 육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소외2이 운행하는 생략 개인택시에 탑승하였다.라) 망인은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가던 중 부산 이하생략 소재 ○○○○○학교 앞 도로에서 갑자기 고함을 치고 손을 떨며 몸부림을 치는 등의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어 119구급차로 ○○○명원으로 이송되었다.5) 의학적 견해가) 부검의- 응급처치와 사후검안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손상 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외상이 보이지 않고,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 경도의 지방간이 보이는 외에 내부 장기에 특기할 질병이 없다. 약독물검사에서 특기할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는 0.019%로 일반적으로 사망에 이를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사건 개요를 감안할 때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 급격한 사망의 원인으로는 심장과 관련한 돌연사로 추정된다.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심장질환은 기존의 위험인자(고지혈증, 흡연)와 더불어 급격한 스트레스의 가중으로 병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 급격한 스트레스의 병발에 대한 것은 추후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1) ○○○○○병원○ 원고 측- 망인은 고혈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고혈압의 원인이 스트레스인 경우는 있지만 주요한 원인인자는 아니다. 중등도의 심장동액경화증은 증상이 없다면 은행원으로서의 업무가 가능하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돌연사의 원인일 수는 있지만 그 빈도는 극히 드물다. 과로, 스트레스는 심장돌연사의 주요한 원인은 아니고 아주 작은 원인이다. 순환기내과 영역에서 주요 심장돌연사의 원인은 심근경색증, 부정맥, 심근비후증, 심부전 등이다. 스트레스는 아주 미미한 원인이다.○ 피고 측- 망인은 고혈압 확진이 어렵다. 흡연, 음주 등이 급성심장사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 정상인에 비해 조금 더 급성심장사의 발병 확률이 증가하지만 정확한 자료는 없다.- 망인의 급성심장사는 스트레스나 심장혈관질환과는 관계가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갑자기 발생한 심실세동, 심실빈맥 등 악성 부정맥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심장혈관질환이 50% 협착된 상태에서 혈전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은 적다.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2) ○○○○○병원○ 원고 측- 망인에게 나타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이 직접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질환을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검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 이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과에 비추어 기존 관상동액질환의 악화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가진 기존 심장질환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망인의 업무내용을 정리한 자료에서 과로로 판단할 만한 근거를 가진 자료가 관찰되지 않으며, 일부 자료에서 업무량이 일부 줄어든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질환으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질병의 발병이 업무의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다양한 위험인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해 급성심장사의 확률은 증가될 수 있고, 망인이 사망 당일 경험한 사건으로 망인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면 이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만성적인 과로는 관찰되지 않으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이 있었다는 것은 제반 관련 자료에서 관찰되며, 이러한 사건이 망인에게 주었을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에게서 관찰된 스트레스가 직장을 잃을 정도의 위기감을 가져올 수준으로 주어졌다면 이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 측- 부검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급성심장사의 원인 질환으로서는 80%가 심장동맥질환이며, 심근질환,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외에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유발 요인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망인의 경우 심장혈관질환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발병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 관상동맥 기저질환, 만 47세의 나이, 고혈압 가족력, 20년간 하루 1갑 이상의 흡인력, 주 4회 소주4잔 이상 음주력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부검결과 발견된 심장동맥에서 중등도의 죽상동맥경화, 간에서 경도의 지방변화, 콩팥과 뇌에서 울혈과 죽상동맥경화로 인한 국소적인 중등도의 내경합착 등이 발견된 망인과 같은 경우 과로나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없어도 자연경과적으로 급성심장사의 발병 가능성이 평균인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심장사로 추정되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부검결과에서도 원인 불명의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바, 이는 일반적인 질병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이 관여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일부의 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심장질환이 발생한 경우 그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위 고시는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의 타 지점에 비하여 응대할 고객이 많은 ○○○○○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사망 전 1주간 48시간 52분,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30시간 10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44시간 6분을 근무하였는바, 위 각 근무시간은 위 고시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또한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의 주장처럼 1일 11시간 정도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망인의 업무가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또한 망인이 사망할 무렵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망인은 사망할 무렵 평소와 동일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23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판매, 여신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관계로 자신의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다.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 ○○○○○의 인원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망인이 ○○○○○으로 전보되기 전의 일이었고, 전보된 후에는 인원의 변동이 없었는바, 망인의 전보일로부터 사망일까지 약 1년 5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망인은 어느 정도 ○○○○○의 근무환경에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담당 업무의 특성상 통상 수반되는 정도로 보이고, 다른 동일업무나 동일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망인에게 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직무상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계속해서 승진에서 탈락한데다가 ○○○○과 ○○○○의 합병이 문제되면서 승진에서 다시 탈락하게 되면 명예퇴직 1순위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등 고용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할 무렵 ○○○○과 ○○○○의 합병이나 그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 절차의 진행이 임박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사망할 무렵 승진에서 탈락하였더라도 인사제도상 앞으로의 승진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또한 승진 탈락으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받은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는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불안감 또는 걱정에 불과하다.마) 망인은 고지혈증이 의심되었고, 부검결과 중등도의 죽상동맥경화가 발견되었는데, 그 자체로 급성심장사의 위험인자이면서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발병 위험을 배가시키는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망인의 기존질환이나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급성심장사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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