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207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431,2심-대법원,2016두323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중 연금일수 54.11일 부분 및 장해급여 결정액 320,330원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5. 6. 수동 톱 기계로 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공회전하는 톱날이 우측 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통과하여 손등 부위까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초 재해'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2006. 5. 6.부터 2007. 6. 1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요양 종결 후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8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2. 21. 쿠쿠밥솥 1차 콤파운드 금형 브랭킹 작업을 하기 위하여 메카니컬 프레스를 사용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프레스의 하강으로 좌측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및 가운데손가락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2013. 2. 21.부터 2014. 9. 20.까지 요양한 뒤 피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4. 11. 11. 원고의 좌측 손가락 부위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1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9급 제11호)',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제10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장해를 포함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제6급으로 결정하고, 장해보상연금 일수를 54.11일, 장해급여 결정액을 320,33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한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이 같은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조정된 준용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일수만큼의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012. 2. 6.자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은 조정등급 일시금/연금 일수에서 기존 장해지급일수를 차감한 일수와 새로운 장해 등급의 일시금/연금 일수를 비교하여 많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일수는 109.81일, 장해급여의 금액은 650,560원이 되어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5. 2. 13. 고용노동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 2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하면서,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 부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우측 손가락 장해가,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손가락 장해가 남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이는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4항 제1, 2호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있는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의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은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은 손가락 · 발가락 · 안구 또는 내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령의 체계나 취지, 특히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등은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이 없이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918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기존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기존 장해와는 다른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되었더라도,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 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한 후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장해급여의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은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2. 2. 6.자 '장해등급 조정 에 관한 시행지침'도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이한 재해로 인한 2개 이상의 다른 계열의 장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조정한 장해등급 에 따른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차감한 일수와 새로운 장해등급 지급 일수를 비교하여 많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나 지침의 취지는 장해등급의 조정 및 공제 등을 거쳐 산정되는 장해급여가 새로운 장해만을 남은 것으로 하여 산출되는 장해급여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도 조정 등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최초 재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각 장해에 대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여 산정된 장해등급 제6급의 장해보상연금 일수 164일에서 기존의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 109.89일(= 제8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495일 × 22.2/100)을 공제하면 54.11일 (= 164일 - 109.89일)이 남는 반면, 원고가 장해보상연금을 신청한 이 사건에서 새로 발생한 다른 부위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규정된 장해보상연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장해등급의 조정 및 공제 등을 거처 산정되는 장해급여가 새로운 장해만을 남은 것으로 하여 산출되는 장해급여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장해등 급의 조정 및 공제 등을 거처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2012. 2. 6.자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을 위반하였음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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