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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0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3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 원자력 1, 2호기 주설비 공사 현장에서 원자력 방수문 해치도어 설치 업무를 하여 오다가 2012. 6. 9. 크레인이 없는 상태에서 16톤의 해치도어에 5톤짜리 체인블럭 4개를 매달아 당기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좌측 견관절 회전 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2. 10.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9. MRI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종사한 작업력이 짧고 작업시간이나 빈도 확인이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3년경부터 플랜트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2012. 6. 9. 업무과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① 입사일자 : 2012. 4. 30.(사고발생일까지 40일)② 근로시간 : 08:00∼17:30 (점심시간 12:00 ~ 13:00)③ 연장근무 : 2012. 4. 30.부터 2012. 6. 20.까지 28시간④ 담당업무 : 원자력 방수문 해치도어 설치(2) 원고의 건강상태 등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5세였다.② 2006. 11. 2.경 회사에서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잡아당기다 다쳤다며 ○○한의원에서 2006. 12. 2.과 12. 6. 2차례에 걸쳐 좌측 어깨의 담음 견비통{어깨관절 및 주변 조직의 염좌 또는 어혈 등으로 인한 어깨의 통증이 있음을 지칭)으로 치료를 받았다.③ 원고는 2012. 6. 19. 죄측 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며 경주시 양남면 ○○○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상병명은 이두근 힘줄염이었고, 경구 소염진 통제, 경구 근육이완제, 위장관 보호제 3일분을 처방받았고, 이후 위 ○○○에 방문하지 아니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소견서 (○○병원)초진 내원 전 일하면서 무거운 기계를 당기다가 좌측 어깨 수상 후 계속되는 좌측 어깨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MRI상 이 사건 병명 확인되었으며 본원에서 2012. 10. 11.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견봉하 성형술) 시행하였다. 상기 병명은 어깨를 이용한 지속적인 작업과 갑작스런 외상으로 인한 어깨 힘줄 파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② 진단서 (○○○병원, 2013. 4. 2.)1983년부터 약 30년간 배관공, 설치공으로 플랜트 산업 현장에서 일해 왔으며, 공정 중 체인블럭, 볼트 체결 등의 업무는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는 자세와 과도한 무게(최대 108kg) 때문에 어깨, 팔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재해발생일에 정상적인 작업 조건이 아닌 비정상적인 인력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좌측 견관절에 과도한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아 상기자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① 정형외과 자문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 MRI에서 확인되나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된다.② 직업환경의학 자문의 일용직 근로자로 용접,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고, 체인블럭 작업 2개월 수행한 후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근무기간이 짧아 누적 부담은 낮다.③ 피고 자문의 1원고는 배관업무, 설치업무 등의 작업에 약 30년 가량(원고의 주장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특별한 외상없이 작업과정에서 어깨 증상이 발생하여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았다. MRI상 좌측 견관절부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급성파열을 추단할 소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작업동작 검토 결과 현재 확인되는 용접, 절단작업 등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않고, 체인블럭 작업시 일부 어깨 부위의 부담이 초래되는 동작이 수반되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초래될 만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고, 업무 종사기간이 단기간이며, 자연적인 경과의 퇴행성 변화 가능성도 높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④ 피고 자문의 2좌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의 부분적 신호 강도 변화 확인되나 파열 소견 명확하지 않으며, 주변 구조물(상완골 대결절 골경화, 견봉쇄골관절 비후 및 골극 등)의 퇴행성 변화도 동반되어 있어 기존의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따른 퇴행성 회전근개 병변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⑤ 진료기록 감정의(○○○○○○ 서울병원)- 회전근개질환은 성인 어깨에 발생하는 만성적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러한 회전근개질환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회전근개의 파열에 이르게 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파열에 이르게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회전근개질환의 원인은 다양해서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론이다.-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의 경우 만성적인 반복 업무나 무리한 작업 또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기는 하나, 사고로 인해 급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개연성은 있다. 다만, 원고의 경우 2012. 9. 19.자 좌측 견관절 MRI 소견상 좌측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급성파열을 추단할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 MRI상 급성소견 불분명하나, 재해일 이전에 동일 질환으로 인한 과거병력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을 제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의원, 양남면 ○○○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장기간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원고는 컨베이어 용접 및 절단 작업 약 2년, 자동차 설비 설치 약 20년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40여일에 불과한 점, ② 회전근개질환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인데, MRI상으로도 원고의 좌측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급성파열을 추단할 수 있는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급성소견 불분명하나, 과거병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좌측 어깨에 관하여 담음 견비 통으로 치료를 받은 원고의 기존 병력이 확인되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발병일로 주장하는 2012. 6. 9.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2012. 10. 11.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수술적 치료인 관절경적 견봉하 성형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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