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21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2. 8.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1. 부터 선박용 보온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12. 30. 소화가 안 된다며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내과의원에 들러 진료를 받은 후 소외 회사로 복귀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가슴이 울렁거려 같은 날 15:10경 다시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의원에서 심전도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15:4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5.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 H2584 Corner Panel의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2013. 10.경부터 3개월간 특근을 비롯하여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 등을 계속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 그러던 중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가 ○○ H2584 Corner Panel의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많은 직원을 감원하게 되었고, 생산2부 주임이었던 망인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결국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2013.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선박용 보온재 제작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을 포함하여 4명 내지 5명이 선박용 보온재를 제작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8:00~18:00(점심시간 12:00~13:00)였다. 연장근무를 할 경우 20:30까지 일하였는데, 연장근무 시 저녁시간은 18:00~18:30였다.다)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재해 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은 38시간이고, 이 사건 재해 전 4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은 58.25시간이며, 이 사건 재해 전 12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은 57.83시간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2011. 11. 24. 실시한 일반 건강검진에서 키 167cm, 몸무게 70kg으로서 비만도 25kg/m², 혈압 최고 130mmHg, 최저 85mmHg, 공복혈당 95mg/dQ 총콜레스테를 252mg/dl로 측정되어, 비만관리,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진료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2. 4. 2. 실시한 일반 건강검진에서 키 167cm, 몸무게 69kg으로서 체질량지수 24.7kg/m², 혈압 최고 110mmHg, 최저 76mmHg, 공복혈당 94mg/dl, 총콜레스테롤 242mg/dl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과 함께 이에 대한 진료 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3. 6. 24.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67cm, 몸무게 72kg으로서 체질량지수 25.8kg/m², 혈압 최고 120mmHg, 최저 74mmHg, 공복혈당 99mg/dl, 총콜레스테롤 256mg/dl로 측정되어, 비만관리,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다.라) 망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20년 이상 하루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고, 건강검진 후 이상지질혈증에 대하여 진료나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와 심근에서 아급성 심근경색 소견을 보이고, 부검소견상 치명적인 손상을 보지 못한 점, 위 내용물과 혈액에서 특기할 중독 소견을 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생각된다.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사망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망인은 약 9개월간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급격한 스트레스나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허혈성 심장질환허혈성 심장질환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포함한 질환이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혈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장 전체 또는 일부분에 혈류 공급이 감소하면서 산소 및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심장 근육이 이차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된다.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동맥경화증과 이에 동반되는 혈전 때문이다.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고령, 심혈관질환의 가족력 등과 같은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에 의해 관상동맥 혈관의 지름이 좁아지게 되고,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관상동맥을 막는다면 심근경색이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많을수록 발생빈도가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기존에 망인이 갖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이미 자신의 업무에 매우 숙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의 내용 및 업무량,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리가 갈만큼 강도 높은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 망인의 업무나 업무환경이 예측하기 근란할 정도로 급격히 변화한 사정도 없다.나) 망인이 정상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근무나 연장근무를 비롯하여 휴무일에 특근을 하였으나,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전에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38시간으로 평소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2일 전에는 망인이 1박 2일 일정으로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지는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 망인은 ○○ H2584 Corner Panel의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한 관계로 소외 회사가 많은 직원을 감원하게 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직원을 감원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마)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관상동맥 경화증이 심하였고 평소 이상지질혈증을 앓아 왔다. 이들은 모두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나 치료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체로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흡연을 지속하였는바, 망인은 기존질환에 흡연습관 등이 더해져 심장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라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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